식품뉴스

유기농 이유식 GMO 검출에 대한 식약청 입장에 따른 환경연합 논평

곡산 2007. 12. 7. 16:57
2007년12월07일 13시41분       
유기농 이유식 GMO 검출에 대한 식약청 입장에 따른 환경연합 논평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12월07일-- 지난 11월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국내 유기농 이유식에 유전자가 조작된 원료가 사용되었음이 식약청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26개 품목의 유기농 이유식 중 11개 품목에서 유전자 조작 원료를 사용했다는 결과는 가히 충격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며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식품기업. 계속 반복되는 식품안전 사고에 근본적인 대책마련 보다는 업체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식품정책 당국.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식품 표시제도가 불안하다!

현행 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국내 제품에 있어서 주원료 95% 이상이 유기농 인증원료를 사용할 경우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유전자조작 원료 농산물은 3% 비의도적 혼입허용율을 적용하고 있고, 식품 중에서 주요 원재료 5가지에 대해서만 관리되고 있다. 즉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에 아무리 많은 유전자조작 원료가 사용되어도 3% 미만에, 주요 원재료가 아니면 버젓이 유기농이라고 표시되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식품 기업이 불안하다!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해당기업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인증한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유전자조작 원료의 포함비율이 아닌 검출자체를 문제 삼는 곳은 없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유기농업에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인 IFAOM(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에서는 “유전자조작은 어떤 이유에서도 유기농업 제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내 관리법에도 그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적인 현행법 위반은 물론 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국민사과 발표와 전면적인 제품회수, 그리고 향후 관리개선 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해당 기업들은 남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식품 정책 당국이 불안하다!

유기농 이유식의 유전자조작 원료 사용문제는 이번뿐이 아니었다. 지난 2006년 3월에 식약청이 홍준표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유기농 분유와 두유에서 유전자 조작 원료가 검출되었음이 나타났다. 안전성 논란이 있는 유전자조작 원료가 일반 식품에서 검출되는 것도 시민들은 꺼려하고 있는데 하물며 아이들의 이유식에 그것도 ‘유기농’ 이유식에 유전자조작 원료가 검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정책 당국인 식약청의 반응은 문제의 핵심을 무시한 채 ‘안전하다’고만 말한다.

식약청은 유전자조작 원료가 유기농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조치,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만, 유기농 이유식 자체의 표시, 유전자조작 원료에 대한 표시 한계 등에서는 개선하지 않고 이유식 업체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식품 정책 당국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기 전에 유전자조작 원료가 유기농 원료로 표시되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수입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주요 수입국인 미국에게 철저한 관리와 미국 유기농 현장에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관리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한다.

200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