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말경 일부언론에서의 ‘유기가공식품 유전자재조합성분(GMO)검출’ 보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시중 유통중인 유기가공식품 수거조사 결과 일부제품에서 유전자재조합(GMO)성분 검출 논란
[ 관련내용 설명 ]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유기농표시 이유식제품 5개사 63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결과 3개사 18개 제품(28.6%)에서 유전자재조합성분(GMO)이 검출되었음. - 금번 식약청 조사에서 GMO성분이 검출된 이유식제품은 일동후디스의 ‘아기밀순유기농6개월부터, 아기밀순유기농4, 유기농아기밀2, 트루맘 유기농닥터, 유기농아기밀 6개월부터, 9개월부터, 12개월부터’ 등 9개 제품(6품목), 매일유업(주)의 ‘3년정성유기농맘마밀6개월부터, 9개월부터, 12개월부터 등 7개 제품(3품목), 파인트리 비에이치 코리아(수입)의 ‘유기농베이비스온니소이토들러조제식, 유기농베이비스온니소이인판트조제식’임.
○ 식약청은 콩, 옥수수, 감자 등 GMO농산물에 대해 지난 1999년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인체독성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 심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일본·EU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재조합식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전자재조합식품심사위원회 :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 이번에 검출된 GMO성분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유해성이 있다고 공식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유기가공식품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GMO가 검출된 제품의 제조업소에 대하서는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처분토록 조치
[ 해당업계 조치 및 개선추진 사항 ]
○ GMO검출 제품 생산(수입) 중단 ○ GMO검출원료 사용중단 및 대체원료 사용 검토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설비 관리방안 자체프로그램 개발 검토 등
[ 향후 추진계획 ]
○ GMO가 검출된 제조업소에 대하서는 대체 원료사용 적극 유도, 자체 품질검사 강화, 교차오염 등 방지를 위한 제조설비 위생관리 강화 등을 지도하는 한편, ○ 유기가공식품에서 GMO가 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국내제조·수입 유기가공식품 및 원료에 대한 검사강화, 유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문의 : 식품관리팀 사무관 이 재 린 (leejaein@kfd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