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식산법 국회 통과…농림부 식품산업까지 전담

곡산 2007. 11. 26. 18:07
식산법 국회 통과…농림부 식품산업까지 전담
‘농림식품부’ 개명 농업·식품 동반발전 힘받아
농림부 장관에 산업발전 계획 수립 명문화
기술개발·품질인증·전통식품 세계화 추진 관리

국민에게 양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던 농림부의 의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 등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한 농림부의 국회 제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안전청 소관으로 ‘안전’ ‘보호’의 대상이었던 식품산업이 정부가 육성해야 할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식품’과 ‘식품산업’의 정이가 명문화 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 진흥 규정도 마련된다. 식품과 농산물의 품질규격 기준 및 식품관련 인증제 도입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농림부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은 “기본법은 식품산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앞으로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식품산업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조치를 필두로 일단 식품산업 부문에 대해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향후 농림부를 ‘농림식품부’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힘을 실어나갈 계획이다.

박철수 홍보관리관 역시 “내심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연내 통과 돼 다행”이라며 “식품산업 육성의 중책을 공식적으로 맡게 된 만큼 관련부처와 농가, 산업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이번에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 법안 공히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우선 기본법에는 식품의 정의를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규정했다. 식품산업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제3조 제7, 8항)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본법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제4조 제4항)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제7조)

농림부 장관이 해야 할 일도 명문화 했다. 농림부 장관은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정부 추진 시책 △종합·계획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14조)

또 식량용 쌀과 맥류를 비롯해 모든 곡물의 자급률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을 5년마다 설정하고 이를 중장기 정책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농림부 장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역시장과 도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별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장·군수 역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을 승계, 여건에 맞게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들은 또 수립한 계획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매년도 예산심의 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정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제17조)

◇식품산업진흥법
진흥법은 식품산업과 농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때문에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통계조사 등 식품산업 진흥기반 조성의 추진근거가 주요 내용이다.

무엇보다 복지부와 주도권 경쟁을 벌이던 농림부에 이번 법이 힘을 실어줬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진흥법에는 ‘식품산업 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 돼 있어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업무는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은 우선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강화 △식품의 품질향상·수급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정보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기타사항 등을 포함한 우선 식품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올바른 심의를 위해 농림부장관이 포함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설치한다.(제4, 5조)

심의회는 △기본계획 수립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 제·개정 △식품명인의 지정·취소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를 비롯해 △전통식품 세계화 관련 기술 △개발 기술의 권리 및 실용화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이 중점 추진된다.

그간 변변한 자료가 없어 방향 설정에 애를 먹었던 통계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진흥법은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업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해 비교적 객관적인 통계정보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계약재배 장려 등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을 꾀한 부분도 눈에 띈다. 또 분야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하고, 식품산업의 경영·기술 등의 개선을 위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컨설팅도 지원한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 역시 식품산업 진흥에 빠져서는 안될 요소. 진흥법은 ‘건전한 식생활의 장려를 위해 올바른 식생활 지침을 정하고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표준식단을 개발·보급’토록 했다.

이밖에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된 광역클러스터조성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제12조) 진흥법에 의하면 연도별 소요비용으로 식품산업집적활성화 사업은 내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 후 사업평가를 통해 향후 총 3개소로 늘린다. 식자재 직거래와 교류협력사업은 식품외식산업과 생산자간 식자재 공급시스템 구축으로, 한식세계화지원 사업은 한스타일 종합계획과 연계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된다.

농림부는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내년도 32억 5000만 원의 국고를 포함해 총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2년까지 총 149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식세계화 지원사업에도 내년 198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며 2012년까지 913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장강훈 기자 : zzang@thinkfood.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