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꼼짝마’ |
식약청 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 체결 |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중국에서 수입된 식품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금지나 검사강화 등의 조치사항을 중국에 통보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개선조치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김명현 식약청장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이장강 질검총국장이 합의한 이번 약정은 지난 2003년 10월 최초 체결된 약성을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날 양국 대표가 합의한 협력약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수입금지, 검사강화 내용을 수출국에 통보하고, 수출국은 해당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문제제품에 대한 수출국 현지실사 및 식품안전설명 개최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출국 현지 공장에서부터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사전확인등록제 및 공인검사기관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약정은 향후 5년간 유효하며 한쪽이 일방적인 약정 종료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5년간 자동 연장된다. 식약청은 국내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강훈 기자 : zzang@thinkfoo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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