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중식품안전협력약정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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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정은 지난 2003년 10월 최초 체결된 약정을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수입금지, 검사강화 내용을 수출국에 통보하고, 수출국은 해당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문제품에 대한 수출국 현지실사 및 식품안전설명회 개최에 적극 협조키로했다. 김명현 식약청장은 "수출국의 현지 공장에서부터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사전확인등록제 및 공인검사기관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며 "국내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입력시간 : 2007/1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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