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법률안 ‘07.11.22 국회 통과

곡산 2007. 11. 26. 17:50
2007년11월26일 14시14분       
식품산업진흥법 제정법률안 ‘07.11.22 국회 통과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11월26일-- 농림부는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식품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하여 최근 대외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에 새로운 활력소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제정 법안의 ’07.11.22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동 법안이 농업 및 식품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식품산업발전중장기대책 수립 및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7.11.6 권오을의원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처로서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식품 가공 및 외식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산업은 우리 농업의 최대 수요처이자 농업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 산업으로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식품산업 관련 시책은 식품의 안전·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제위주의 행정에 치중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외적으로는 FTA, DDA 등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민 소비패턴 변화로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통한 식품소비가 증가하는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