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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수입신고 안한 던킨도너츠 영업정지 2개월

곡산 2007. 11. 25. 09:10

식품첨가물 수입신고 안한 던킨도너츠 영업정지 2개월

 

【서울=뉴시스】

던킨도너츠 구로점이 도넛 제조과정에서 기름 여과용으로 쓰이는 수입식품첨가물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은 던킨도너츠 제조.판매사인 비알코리아㈜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브랜드 상품영업의 성격상 시장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며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알코리아의 수입품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는 식품첨가물인 규산마그네슘을 식품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반 공산품으로 수입 신고했다.

이를 사용하던 던킨도너츠 구로점은 지난 4월 금천구청으로부터 무신고 수입식품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비알코리아는 "규산마그네슘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 대상이 된다"며 "식용유를 정제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비알코리아는 또 "수입신고 미비는 관세사의 착오에 불과할 뿐"이라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이 무신고 수입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규정을 둔 취지는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 유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수입신고를 히지 않은 규산마그네슘을 도넛 제조에 사용한 행위는 단순히 관세사의 업무상 착오 때문인 것만으로 볼 수 없고, 그 법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이 월등히 커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