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원료로 건식 제조 가능 |
비타민·무기질 허용오차 범위 일괄 적용 건식 규격 개정안 설명회 입안 예고 기간 중 140여건 의견 수렴 |
앞으로 인삼과 홍삼에서 추출한 기능성 원료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또 건기식 제조기준에서 비타민·무기질의 함량 허용오차 범위가 위해도에 따라 일괄적용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은 6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전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건기식 공전 전면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지난 31일까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 이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설명을 갖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입안예고 중 140여 건 의견 수렴됐다. 다른 기준 및 규격비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접수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건기식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설명회 이후에도 최종시안이 나올 때까지 의견주시면 최대한 반영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전 만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 건기식 공전 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업계에서 제시한 질의내용을 정리한 식약청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복합원료를 사용한 제품생산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홍삼의 경우 인·홍삼을 혼합해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각각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이 합당해야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다. 규격은 각 기능성원료에 대한 규격을 모두 적용해야 하고, 기준 및 규격이 중복될 경우에는 엄격한 것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이 같은 명제만 충족된다면 인·홍삼 혼합 원료를 기능성 원료로 한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공전 개정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은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 설정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도 상당부분 ‘수용’됐다. 현행 공전에는 비타민A, D, 베타-카로틴은 80~150%고, 나머지는 80~180% 이다. 이를 비타민 80~150%, 무기질 80~120%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는데, 비타민·무기질의 경우 분석할 때 미량을 사용하고, 오차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등 분석시험 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에 건규팀은 유해성 그룹의 특성을 감안해 유해성이 없거나 알려진 내용이 없어 상한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그룹A의 경우 비타민·무기질 공히 80~180%로 상향조정했고, 유해성 여부가 있다고 알려진 그룹 B와 C는 80~150%으로 일괄 조정했다. 그러나 구리,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은 최대함량을 하향조정했고, 비타민 D는 80~180%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비타민·무기질의 일일섭취량이 영양소기준치의 30%를 넘게 제조된 건기식은 제품에 비타민·무기질 함량을 표시하고 이를 규격에 적용해야 한다. 기타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공전이나 식품첨가물공전, 건기식공전 중 해당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유해영양소가 최대한 적게 함유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오란 건규팀장은 “그동안 제조기준에 대해 산업계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전 입안예고 후 받은 의견을 살펴보니 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된 느낌”이라며 “비타민·무기질의 허용오차를 조정한 부분이나 살균수를 음성으로 표시 해 달라는 의견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이달 중 자체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확정 고시할 것”이라며 “시행일과 경과기간은 입안예고안 대로 내년 6월1일과 12월31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강훈 기자 : zzang@thinkfoo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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