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이마트 PL정책 식품업계 강력 반발

곡산 2007. 11. 12. 11:27
이마트 PL정책 식품업계 강력 반발
원가 고려 않고 가격 책정…목 좋은 곳서 1위 상품과 경쟁
중소 납품업체 역마진·줄도산 우려
“국가 경제 차원서 불공정 행위 검토를”

자체상표(PL, Private Label)에 대한 대대적 판매를 선언한 이마트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식품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고려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자체브랜드 상품인 PL상품 3000여 개를 새롭게 내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자체브랜드 판매 첫날부터 PL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으며, 특히 각 식품 1위 브랜드와 직접 경쟁을 붙인 결과에서도 PL상품이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트 제품들이 판매량이 높았었던 데에는 이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PL제품 밀어주기 등 소비자 유인책을 실시한데 기인 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식품공업협회는 이마트가 최근 PL상품 품목수를 3000여 종으로 늘려 판매하면서 일부 제조업체 상품을 구석으로 밀어내거나 아예 철수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은 유통매장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진열되느냐가 곧 매출과 직결되는데 ‘가격혁명’이라는 미명아래 실시한 지난 2주간 이마트 매대 진열현황을 살펴보면 매장 전체가 이마트 PL상품들로 도배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마트는 특히 눈에 잘 띄는 목 좋은 위치 대부분을 자사의 PL제품으로 채우고, 제조업체의 시장 1위 상품과 나란히 진열하고 있다”며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매출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유통매장에서 이마트 PL제품은 유통사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무기를 등에 업고 제조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최근에 불거진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원가공방에 대해서도 업계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이마트가 원가구조개선, 협력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상품가격을 조정해 기존 제품보다 20~40% 저렴한 자사브랜드(PL) 상품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납품 제조업체들은 이마트가 원가는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격인하를 요구,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트에 PL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가격을 제시하고 무조건 맞추라고 해서 난색을 표명했더니 그러면 매장에 있는 제품을 모두 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PL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며 “다른 납품업체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가격 결정은 원래 제조업체와 대형할인점간의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제조업체의 원가는 신경 쓰지 않고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10%로 고정돼 있다”며 “유통업체는 가격동향을 모니터링 한 후 가격이 싼 곳이 나오면 사전협의 없이 제품가격을 계속 인하해 나중에는 원가 이하로 제품 가격이 떨어져 결국 역마진이 나올 정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어 1년 매출액을 정산해 매출이익이 3%로 나오면 나머지 7%에 대하여 장려금, 물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품결재시 공제하고 물품대금을 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000cc 우유의 공장도가는 965원이며 제조업체의 정상 납품가는 17%의 마진을 고려하면 1129원이 되지만 현재 할인점에는 1008원에 납품되고 있다. 이는 제품의 가격이 할인점에 의해 100% 주도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그는 “유통업체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책정은 제조업체의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 여력을 없애고 결국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거기다 이마트의 이번 전략 발표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랜드계열 홈에버 등 이마트의 경쟁할인점 등이 경쟁사 대응차원에서 납품업체 전체에게 상품 가격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올 경우 중소 식품제조업체는 줄줄이 도산할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이 최저가격보상제를 들고 나왔다가 불공정거래로 몰리자 덤행사를 들고 나왔고 이 또한 실패하자 PL상품을 늘려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조업체들은 이래저래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식품공업협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마련키로 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 건의, 공정위 제도 등의 방안을 강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최저가격보상제를 비롯한 대형할인점과의 갈등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법리적 차원이전에 윤리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제조업체의 경영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무리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위해’라는 공리주의적 주장에 앞서 소비자 기만 행위는 없는지, 납품업체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현실적인 윤리성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미 기자 : indiun21@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