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할인점 PL 정부 대책 시급

곡산 2007. 11. 12. 11:25
할인점 PL 정부 대책 시급
식품업체만 피해…불공정 경쟁 속 1등 제품 고사 위기
공정거래 조건 명문화…불이행 땐 제재를
식공 입점 제한 등 단속할 특별법 주장

대형 유통점의 값싼 PL(Private Label) 제품 확대로 식품제조업계가 심각한 원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식품산업과 유통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유통점에서 ‘소비자를 위한 가격혁명’이란 명분으로 저가의 PL제품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동반한 이러한 행태가 과연 소비자에게 진정한 이익이 될지,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지는 미지수이다.

게다가 현재 일부 유통업체는 자체 PL상품을 1등 브랜드(NB)제품 바로 옆에 비치하고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류상품이 사라질 위기에 있으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한판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의 PL브랜드 비중 확대는 유통업의 규모화 및 글로벌화와 함께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자칫 유통업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유통업체가 PL브랜드 위주로 매장을 채울 경우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체가 PL브랜드를 도입하는 동기는 유통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자사만의 제품차별화는 물론 경쟁업체의 제품과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고, 높은 마진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PL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과다재고 발생시 처분이 어려운데다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가 불가능하며, 제조업체 브랜드에 비해 열등하다는 소비자 인식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형 유통점의 PL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를 활용한 가격인하와 고 마진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경쟁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독특하고 차별적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머천다이징 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제조업체와의 제판동맹이 일방적이지 않고 공정하고 상호 협력적이 동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체의 협력이 수동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하며, 납품가를 원가이하로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장에서 철수를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공정 거래 조건을 명문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제재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호 발전을 위해 입점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