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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안

곡산 2007. 1. 16. 16:50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안







2007. 1. 12










 

1. 개정사유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식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에는 그 부패와 변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품질이 좋은 상태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일괄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안 제2조제4호2호, 제4조제6호, 5조3호)

    (1)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변질 우려가 없는 식품에 대하여도 식품별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 일괄적으로 유통기한을 적용하여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게 함으로써 자원낭비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2) 부패․변질 우려가 없는 제품은 유통기한 대신에 그 제품의 품질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도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에게는 가장 좋은 품질의 식품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패와 변질여부에 상관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일괄  폐기처분하는데 따른 자원낭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나. 품질유지기한 대상품목 선정 [안「별지 1」제1호가목6)가)․나)․다)․라)]

   (1) 김치, 된장등과 같은 발효․조미식품이나 멸균처리된 제품도  일괄적으로 유통기한으로 관리하고 있어 식품의 특성에 맞는 유통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쨈류,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등)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멸균된 음료류, 조미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인삼제품류(인삼차, 홍삼차 등), 김치․절임식품(멸균하지 아니한 조림식품 제외),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 및 레토르트식품과 통조림식품 등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장기간 보관하면서 섭취하는 제품을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유지기한 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우려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제6호의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나목의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 6) 제목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하고, 동목 6) 가) 본문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하며, 동목 6) 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6) 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재제․가공․정제소금과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다.

    (5)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품질유지기한을 일괄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품질유지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에 있어서는 단순히 수출국의 년, 월, 일의 표시순서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 6) 나) 전단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하고, 동목 6)에 다) 및 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이 함께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

    (1) 쨈류

    (2)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한다)

    (3)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4)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한다)

    (5) 조미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한다)

    (6) 인삼제품류(인삼차, 인삼엽차, 홍삼차에 한한다)

    (7) 김치․절임식품(조림류는 멸균에 한한다)

    (8)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한다)

    (9) 레토르트식품

    (10) 통조림식품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