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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곡산 2007. 5. 24. 22:38
 

농림부고시 제 2005 - 6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1일

                           농  림  부  장  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ꡒ시행령 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과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재조합 DNA 란 기내(器內)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DNA를 말하고  유전자재조합 기술 이란 효소 등을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 DNA를 제작하거나 공여 DNA를 숙주내에서 증식할 목적으로 유전자재조합 DNA를 숙주로 도입하는 기술 등을 말한다.

  2. 농산물 은 분쇄, 절단, 압착, 가열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원형을 유지한 상태의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콩나물의 경우에는 절단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 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외래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변형된 생물체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품목)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콩

  2. 옥수수

  3. 콩나물

  4. 감자


제4조(표시기준) ①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으로 표시한다.

  2.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 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이 포함된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으로 표시한다.

  3.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한다.

  ②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표시방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이나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1.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 포장재에 직접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나.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가. 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 판매장소에 표시하되,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한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로써 판매장소에 표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송장(送狀)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제6조(조사업무담당기관 등) ①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요령의 시행일부터 1년간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시료의 검정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세부적인 검정방법 및 시료수거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세부실시요령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기술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

부     칙

①(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