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관련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대비표(2006.01.25)
농산물품질관리법(2005.08.04) |
시행령(2006.01.16) |
시행규칙(2006.01.25)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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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 1.21 법률제5667호 개정 2000. 1.21 법률제6191호 2001. 1.26 법률제6378호 (친환경농업육성법) 2001. 1.26 법률제6380호 (인삼산업법) 2001. 1.29 법률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2002. 1.14 법률제6595호 2002.12.26 법률제6816호 2005. 8. 4 법률제7675호 |
제정 1999.6.30 대통령령제16444호 개정 2001.3.27 대통령령제1716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5.29 대통령령제17230호 2001.6.22 대통령령제17242호 (인삼산업법시행령) 2001.9. 1 대통령령제17351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2002.7.13 대통령령제17674호 2004.12. 3 대통령령제18594호 2006. 1.16 대통령령제19279호 |
제정 1999. 8. 9 농림부령제1339호 해양수산부령제129호 개정 1999.12.31 농림부령제1354호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2001. 3.28 해양수산부령 제18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1. 6.30 농림부령제1391호 해양수산부령제182호 2001. 7.31 농림부령제1395호 (친환경농업법시행규칙) 2001.10. 8 농림부령제1400호 2002. 7.22 농림부령제1421호 2003. 9.25 농림부령제1447호 2006. 1.25 농림부령제1515호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6. 생략 7.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
제2조 (농산물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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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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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①농림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제2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1. 기존의 농산물과 구성성분, 영양가, 용도 또는 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명된 품목 2. 인간의 유전자를 식물 또는 동물에 도입한 농산물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 외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1.5.29, 2001.9.1, 2006.1.16> 제27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이 기존의 농산물등과 다른 특성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1. 유전자변형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로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 <개정 2001.9.1> 1.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2.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④농림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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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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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생략 ②농림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2.1.1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
제27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①생략 ②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정기적인 수거·조사는 농림부장관이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③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한 공무원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소에 비치된 기록부에 그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01.5.29, 개정 ’01.9.1, ‘02.7.13> |
제24조의2 <삭제 2006.1.25> 제24조의3 (원산지 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등)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2003.9.25> 1.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업소, 수거·조사의 방법·시기·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 2.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대상업소, 수거·조사의 방법·시기·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본조신설 2001.6.30] |
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
제27조의3(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 ①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대상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표시위반물량 : 100톤 이상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 이상(가공품의 경우 20억원 이상) 3.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 ②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업주명 및 주소 2. 위반농산물명 3. 위반내용 4. 처분내용 [본조신설 200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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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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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산물의 명예감시원)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농림부장관은 농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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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01.3.28, 2001.6.30, 2001.10.8, 2002.7.22>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등의 회원이나 직원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농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2002.7.22> 1.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2. 기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2002.7.22>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②~③ 생략 |
제32조 (권한의 위임) ①~②생략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2003.7.29, 2006.1.16> 1~6. 생략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 7의2.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 8~11. 생략 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 13.~16. 생략 ④ 생략 ⑤삭제 <2001.9.1> ⑥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1.9.1, 2002.7.13, 200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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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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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벌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8.4>[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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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생략 4.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8. 생략[전문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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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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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1. 생략 2.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5.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1. 제1항제1호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항제2호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4. 제1항제3호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2.7.13>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9.1, 2002.7.13,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9.1, 2002.7.1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9.1> |
제4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5> |
부칙 <제7675호,2005.8.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279호,2006.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15호,2006.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3]<개정 2002.7.13, 2006.1.16>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제38조 제1항제1호 |
500만원 |
자.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법제38조 제1항제2호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차.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법제38조 제1항제3호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3. 제2호 자목 및 차목의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가. 국산농산물, 수입농산물 등
(1)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가)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당해 업소의 판매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의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 소의 동일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할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가) (1)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한다.
나.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1)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가) 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 준 액(연간매출액) |
과태료부과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이상위반 |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
30 5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
60 100 200 400 600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 "2차이상위반"이라 함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2) 연간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당해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신규영업·휴업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 1일 평균 매출액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연간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4) 1개업소에서 2개품목이상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가.(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2)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가) (1)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나) (가)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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