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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곡산 2007. 5. 24. 22:43
 

◉농림부고시 제2006 - 18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 29 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ꡒ시행령ꡓ이라 한다) 제23조․제25조,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3조․제24조 및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임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를 제외하고 같다)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제2-1조(원산지의 판정기준)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판정기준은 〔별표2〕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조(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등) ①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포장판매하는 경우

    가.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나. 글자크기

     (1)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이상. 다만 일괄표시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이상

     (3)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산물거래와 포장된 농산물 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티커, 용기표면, 푯말,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스티커(현품) : 가로3cm×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나. 용기표시 : 가로10cm×세로5cm 이상

    다. 푯말표시 : 가로10cm×세로5cm×높이5cm이상

    라. 안내표시판

     (1) 진열대 : 가로  7cm×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②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농산물(수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관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제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①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크기․색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된 가공품

    가. 위치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

     (1)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이상.  

     (2)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18급)이상

     (3)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12급)이상. 다만, 8포인트(12급)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부착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포장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표시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다만, 수입가공품의 원료사용으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국산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혼합비율ꡓ과 2번째로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등․나머지 혼합비율ꡓ을 표시할 수 있다.

   2. 국산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국산․혼합비율ꡓ과 수입원료중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등․나머지 혼합비율ꡓ을 표시할 수 있다.

  ④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이상 포장재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당해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⑤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⑥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가 모두 국산인 경우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시료 검정기관) 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도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3. 임산물 : 산림청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②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등의 폐지)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74호, 2000.11.20)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이 요령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2007.3.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④ 이 요령 시행 전 농림부고시 제2000-74호에 의하여 제작된 포장지는 2007.3.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농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

  1. 수입 농산물 : HS 4단위,160품목(별표1-1)

   o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 (제3류,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

  2. 국산 농산물

  o 농산물의 범위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는 농수산물 표준코드 적용을 원칙으로 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곡  류(10)

쌀(현미포함), 보리, 밀, 옥수수, 팝콘용옥수수,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두류(7)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콩

서류(2)

감자, 고구마

채유종실(3)

땅콩, 참깨(검정참깨 포함), 들깨

채소류(21)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생줄기 제외), 토란줄기, 멜론, 우엉, 무․배추․양배추․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약재류(61)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과실류(18)

사과, 배, 단감, 감귤류,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자, 버찌, 포도, 대추, 복숭아, 자두, 곶감

버섯류(12)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견과류(4)

호도, 잣, 밤, 은행

인삼류(2)

수삼, 장뇌삼

산채류(5)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육  류(10)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알류, 육류의 부산물

기  타(5)

천연꿀(벌꿀), 녹용, 녹각,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3. 가공품 : 당해품목은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의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른다.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과자류(포장된 것)

(12)

빵 또는 떡류(식빵, 빵, 도넛, 떡류, 기타 빵 또는 떡류), 건과류(비스켓류, 한과류, 스낵과자류, 기타 건과류), 캔디류(양갱), 초콜릿류, 쨈류

아이스크림제품류

(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서류

유가공품(16)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식육제품(2)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통․병조림(15)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딸기, 참다래, 토마토, 밤,   자두, 옥수수, 죽순, 버섯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두부류(7)

두부류(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묵, 혼합묵, 건조묵)


품목류

대  상  품  목

식용유지류(21)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미강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정제가공유지, 쇼트닝, 마아가린류, 고추씨기름, 기타식용유지, 우지, 돈지

다  류(4)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음료류(5)

과실‧채소류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면 류(10)

건면류(국수, 냉면, 당면),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냉동면류, 파스타류

특수용도식품(5)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조미식품(15)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찹, 카레, 고추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 가공품,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인삼제품류(12)

홍삼, 백삼, 태극삼, 인삼차류, 인삼음료, 인삼 통․병조림류, 인삼과자류, 당침인삼, 기타인삼식품, 홍삼차류, 홍삼음료, 기타홍삼식품

김치․절임식품(9)

배추김치, 기타김치, 식염절임, 장류절임, 식초절임, 당절임, 기타절임,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기타식품류(20)

즉석건조식품, 메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전분, 과․채가공품류, 튀김식품(포장된 것), 추출가공식품, 콩나물, 도시락류, 모조치츠, 식물성크림,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코코아가공품류,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단순가공품(8)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일반가공식품으로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 축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나. 건강기능식품공전 정의 품목

영양보충용식품(1)

농산물을 원료로한 모든 품목

인삼제품(4)

인삼농축액, 인삼농축액분말, 인삼분말, 인삼성분함유제품

홍삼제품(4)

홍삼농축액, 홍삼농축액분말, 홍삼분말, 홍삼성분함유제품

로얄제리제품(3)

생로얄제리, 동결건조로얄제리, 로얄제리제품

화분제품(4)

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제품추출물

효소함유제품(4)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배아유제품(4)

배아유, 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 배아유제품, 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제품

배아제품(5)

쌀배아, 밀배아, 쌀배아제품, 밀배아제품, 배아혼합제품

포도씨유제품(2)

포도씨유, 포도씨유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품(1)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버섯제품(2)

버섯자실제제품, 버섯균사체제품

알로에제품(9)

알로에겔, 알로에겔농축액, 알로에겔분말, 알로에착즙액, 알로에분말, 알로에겔제품, 알로에착즙액제품, 알로에겔분말제품, 알로에분말제품

매실추출물제품(2)

매실추출물, 매실추출물제품

프로폴리스제품(2)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별표1-1〕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농산물


  o 대외무역법 제23조의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중 농산물(160품목)

구 분

분 류 내 용

 

 

제 1류

살아있는 동물

제 2류

육(肉)과 식용설육

제 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 5류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 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鱗莖),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切花) 및 장식용의 잎

제 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塊莖)

제 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堅果)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 9류

커피, 차, 마태(茶의 一種) 및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麥芽), 전분(澱粉),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식물성 즙액),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기스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제24류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HS번호

품                      명

 

 

0102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먼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HS번호

품                      명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3

버터밀크·옹고유와 옹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으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6

치즈와 커드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10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601

인경·괴경·괴근 :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 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도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

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HS번호

품                      명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세러리아크·부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4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 (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번호

품                      명

 

 

0903

마태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컵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도구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1001

밀과 메슬린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쌀(벼를 포함한다)

1007

수수

1008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8

전분과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3

코프라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채종 또는 콜자)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6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HS번호

품                      명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1302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팩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3

라드스테아린·라드유·올레오스테아린·올레오유 및 밸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그리세롤폐액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HS번호

품                      명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당시럽(항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맬당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두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1806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함 기타 조제식료품

1901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가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낟알상·  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번호

품                      명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

과실쥬스(포드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 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2203

맥주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5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6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비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8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펠이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2

시가·셔루트·시가실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별표 2〕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

구   분

원  산  지  판  정  기  준

원산지변경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한다.

 

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

 

EX2]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된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

 

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우, 다만 남아있는 종강은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수 없음

 

EX4] 수입 마늘․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 종자 :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로서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다.

원산지미변경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2cm정도)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

 

EX2]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

 

EX3] 인삼(장뇌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

단순히 물 또는 온․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장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음.

 

EX4] 김치를 수입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가공활동을 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

 

EX5] 농산물을 수입하여 건조․가열, 이물질 제거 등 단순가공활동을 하여 육안으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거나, 실질적 변형(HS 6단위기준)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실질적 변형”이란 본질적 특성 변경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것을 말함.

원산지전환

(일정기한 경과)

◦ 가축을 출생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사육 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변경으로 본다.

 

EX1] 소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EX2] 돼지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EX3] 소와 돼지 이외 가축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별표 3〕


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표시방법

1. 가공품의 원료로 1개의 복합원재료가 50%이상 배합되었을 때

◦ 당해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①항에 따라 표시

예시] 양념된장의 원료배합비율이『된장75%(콩60%, 밀가루40%), 콩10%, 양파5%,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된장(콩 미국산)』으로 한다.

2. 가공품의 원료로 50%이상 배합된 원료가 없고 1개의 원료농산물과 1개의 복합원재료가 표시대상일 때

◦ 원료농산물의 원산지와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①항에 따라 표시

예시] 콩된장의 원료배합비율이『콩30%, 된장35%(콩60%, 밀가루40%), 밀10%, 양파5%, 마늘5%, 고추5% 등』일 경우, 원산지표시는『콩(중국산), 된장(콩 미국산)』으로 한다.

3. 가공품의 원료로 50%이상 배합된 원료가 없고 2개의 복합원재료가 표시대상일 때

◦ 복합원재료별로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①항에 따라 표시

예시] 양념장의 원료배합비율이『된장40%(콩60%, 밀가루40%), 고추장30%(찹쌀40%, 고춧가루40%, 밀가루20%), 콩15%, 양파5%,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된장(콩 미국산), 고추장(찹쌀 국산, 고추 중국산)』으로 한다

4. 원산지표시대상 복합원재료에 다른 복합원재료가 배합되었을 때

◦ 원산지표시대상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을 환산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①항에 따라 표시

예시] 양념소스의 원료배합비율이『양념장65%[된장40%(콩60%, 밀가루40%), 고추장30%(찹쌀70%, 고춧가루20%, 밀가루10%) 등], 토마토케찹15%, 식초10%,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양념장(콩 미국산, 찹쌀 국산)』으로 한다.

양념장의 원료농산물을 환산하면 된장에 콩24%와 밀16%, 고추장에 찹쌀21%․고추6%․밀3%가 혼합되었으므로 많이 함유된 콩(24%)과 찹쌀(21%)이 표시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