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포상금, 수수료 | |
![]() | |
GMO 안전성 평가때도 수수료 납부 기준에 안맞는 식품 진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정지명령 위반하고 영업한 자 신고때도 20만원 포상금 ◇포상금 지급기준 (2)20만원 이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한 자(법 제7조제4항) ②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또는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법 제9조제4항) ③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1항) ④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법 제31조제2항) ⑤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자(법 제58조제1항) 위의 대상중 ①,②의 경우에는 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에도 적용된다. (3)10만원 이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등의 규정 위반자(법 제10조제2항) ②허위표시ㆍ과대광고ㆍ과대포장 금지규정 위반자(법 제11조제1항) ③폐업 등 신고, 영업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등 규정 위반자(법 제22조제1항) ④식품ㆍ식품첨가물제조업자등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자(법 제29조제1항) ⑤식품접객영업자등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자(법 제31조제1항) ⑥품목제조정지명려엥 위반한 자(법 제59조제1항) 위의 대상중 ①의 경우에는 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에도 적용된다. (4)5만원 이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에 위반한 자(법 제3조) ②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2조제6항) ③건강진단 미필자(법 제26조제1항) ④위생교육 미필자 또는 위생교육 미필자를 고용한 자(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 ⑤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법 제69조제1항) (5)3만원 이하 (1)내지 (4)외의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6)신고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부정ㆍ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51호, 2003.10.29) 수수료 ◇수수료 납부대상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행정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1)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를 받은 자(법 제15조) (2)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자(법 제16조제1항) (3)수입식품등의 검사를 받거나 수입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한 자(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4)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법 제18조) (5)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법 제22조) (6)위생교육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자(법 제27조 및 제32조의2제4항) (7)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법 제32조의2제3항) (8)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법 제36조 및 제37조) (9)집단급식소의 설치6운영을 신고하는 자(법 제69조) ◇수수료 가. 영업허가 및 신고 등 (1)신규:28,000원 (2)변경:26,500원 (3)집단급식소 설치 신고:33,800원 (4)허가증(신고증) 재교부:5,300원 (5)영업자지위승계 신고:9,300원 나. 지정등 신청 (1)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3,000,000원 (2)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28,000원(국외여비는 벼롣,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청구) (3)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신청:100,000원 (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 ①신청:200,000원 ②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100,000원 다. 조리사 면허 (1)신규:5,500원 (2)면허증 재교부:3,000원 (3)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890원 라. 식품등의 수입신고 (1)식품,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 수입신고:20,000원 (2)검사수수료: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함 (3)수수료의 면제 (가)신고수수료 면제 ①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 다만, 동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함. ②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③세관장이 공매절차 지행과정중 검사의뢰하는 수입식품등 (나)검사수수료 면제 ①수입식품등의 정밀검사대상중 국내외에서 유해물질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과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한 검사 ②수입식품등의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한 검사 ◇수수료 납부방법 수수료는 허가ㆍ면허관청 또는 신고ㆍ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인터넷 등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0) | 2007.05.24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GMO관련 품질관리법 (0) | 2007.05.24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0) | 2007.05.2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0) | 2007.01.19 |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안 (0) | 2007.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