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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곡산 2007. 1. 19. 08:4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19836호) 공포 2007. 1.18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관련 분야의 제조업에 종사한 경력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학력․경력 및 관련 분야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방에 소재하거나 중소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도 품질관리인을 쉽게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2.주요토의과제

    없    음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합의: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및 노동부와 합의되었음

  라.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입법예고(2006. 11. 9 ~ 1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19836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이 조에서 “건강기능식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동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유전공학․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이하 이 조에서 “식품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식품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에서 식품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식품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6조제2항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한한다)”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각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가목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나목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7조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식품위생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품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품기사로서 1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 등 식품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ㆍ학력 및 경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6조(단체의 설립인가 등) ① (생  략)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이 조에서 “건강기능식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동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유전공학․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이하 이 조에서 “식품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식품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에서 식품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6조(단체의 설립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