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이 확대된다는데? 답변보기 ○ GMO 표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01. 3월부터 콩, 콩나물, 옥수수에 대하여 판매자가 GMO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단, 감자는 ’02년부터 추가)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GMO표시대상품목을 ‘농림부장관이 고..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