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제목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등록일 2007.10.31 과장 이 재 용 전화번호 380-1726 사무관 김 수 창 전화번호 □ 식약청은 그동안 빙과류 제품의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최소 유통단위별로 표시하도록 하였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직접 확인할 수 있..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10.31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관련 질의응답집 제목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관련 질의응답(Q & A)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조태용 등록일 2007.10.26 조회수 1465 전화번호 02-352-479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6호(2007.10.2)로 고시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10.31
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항목 알림 ‘07년 권장규격 운영 < 요 지 > ○ 식품안전 사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함유식품의 제조&#8228;유통&#8228;수입 예방 및 위해우려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06.6월부터 권장규격 운영하였으나, ○ 권장규격 운영에 따른 검사결과 공개, 회수 확인절차 ..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10.24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 입안예고2007-10-19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2007. 10 식품의약품안전청 1. 개정사유 빙과류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식품선택에 필요한 표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한 제조일자를 개별 제품별로 표시하려는 것임 ※ 국민고충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서 개별제품에 제조연월 표시 의무화 하도록 요청 ※ 농림..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10.24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2007. 10 1. 개정사유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유통기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 등에 대한 표시내용은 확대하고 소비자가 오인&#8228;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제한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정..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10.24
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품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 제목 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품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등록일 2007.10.16 과장 이 재 용 전화번호 380-1726 사무관 김 수 창 전화번호 - 유통기한 크기확대, 사용금지 첨가물 및 무가당 등 표시 제한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10.16
카페인, 과잉섭취에 주의하세요 제목 카페인, 과잉섭취에 주의하세요 담당부서 식품첨가물팀 등록일 2007.09.27 과장 홍 진 환 전화번호 380-1687 사무관 문 귀 임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10.02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제목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등록일 2007.10.02 과장 이 동 하 전화번호 352-4676 사무관 최 윤 주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10월..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10.02
GMO 표시 2 GMO표시 GMO표시대상 농산물의 표시의무자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표시하는가 ? 답변보기 GMO표시 대상 농산물의 표시의무자는 생산자, 종묘상, 수입상, 중간판매상 등 표시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모두가 해당되며 대상농산물을 구입하는 곳에서 공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표시하여야 ..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09.22
GMO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이 확대된다는데? 답변보기 ○ GMO 표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01. 3월부터 콩, 콩나물, 옥수수에 대하여 판매자가 GMO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단, 감자는 ’02년부터 추가)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GMO표시대상품목을 ‘농림부장관이 고.. 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200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