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권장규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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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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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사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함유식품의 제조․유통․수입 예방 및 위해우려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06.6월부터 권장규격 운영하였으나,
○ 권장규격 운영에 따른 검사결과 공개, 회수 확인절차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성이 요구되어,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을 조정하고, 검사는 단기간 일괄 실시, 검사결과의 신속한 공개 원칙 및 자진회수 관리 지침 마련 등 전면 개선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07년 권장규격 운영세부지침을 변경․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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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장규격 주요 내용
○ 운영물질 변경
- 입안예고 된 물질 또는 단기간 내 입안예고 예정 물질을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로 선정
※ 44개 식품품목 대상 15개 항목(첨부 참고)
○ 검사방법은 집중검사 체계로 변경
- 유통제품 : 품목별 검사기간 지정하여 6개 지방청 동시 집중검사
- 수입제품 : 입안예고 후 고시일까지 운영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경우 해당 롯트 전․후 제품 추가 수거․검사 실시
○ 권장규격 초과제품은 즉시 정보공개
- 공개항목 : 제품명/업소명, 유통기한/제조일자, 권장기준, 결과 등
- 홈페이지 알림방 내 “위해식품정보공개방” 운영,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자진회수 확인 절차 강화
- 별도의 '자진회수관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자진회수조치 및 현장확인
2. 기대효과
○ 입안예고 후 고시까지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기준 설정 이전단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 선정을 식품안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여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제품정보를 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위해우려 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자진회수 권고제품에 대한 자진회수 이행여부, 현장 확인 등의 사후조치 강화로 실효성 확보
[첨부]
‘07년도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44품목 15항목)
(‘07년 10월 18일 기준)
연번 |
식품유형 |
물질명 |
권장규격 |
입안예고1) |
비고2) (초과시 사후조치) |
1 |
고춧가루 |
아플라톡신B1 |
10㎍/㎏이하 |
‘07.4.12 |
고시(‘07.9.6)로 권장규격 제외 |
2 |
고추장 | ||||
3 |
된장 | ||||
4 |
콩기름(대두유) |
벤조피렌 |
2.0㎍/㎏이하 |
‘07.5.2 |
고시(‘07.10.18)로 권장규격 제외 |
5 |
옥수수기름(옥배유) | ||||
6 |
채종유 (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
7 |
미강유 | ||||
8 |
참기름 | ||||
9 |
들기름 | ||||
10 |
홍화유(사플라워유) | ||||
11 |
해바라기유 | ||||
12 |
목화씨기름(면실유) | ||||
13 |
땅콩기름(낙화생유) | ||||
14 |
팜유류 | ||||
15 |
야자유 | ||||
16 |
혼합식용유 | ||||
17 |
가공유지 | ||||
18 |
쇼트닝 | ||||
19 |
마아가린유 | ||||
20 |
고추씨기름 | ||||
21 |
기타식용유지 | ||||
22 |
어류 |
아목시실린 |
0.05㎎/㎏이하 |
‘07.3.13 |
고시(‘07.9.6)로 권장규격 제외 |
엠피실린 |
0.05㎎/㎏이하 | ||||
페플록사신 |
0.05㎎/㎏이하 |
‘07.8.3 |
- | ||
오플록사신 |
0.05㎎/㎏이하 | ||||
23 |
두부(밀봉포장) |
대장균군 |
음성 |
‘07.5.17 |
- |
24 |
전두부(밀봉포장) | ||||
25 |
유바(밀봉포장) | ||||
26 |
가공두부(밀봉포장) | ||||
27 |
비스킷류 |
알루미늄 |
50㎎/㎏이하 |
검토중 (‘07.하반기) |
- |
28 |
한과류 | ||||
29 |
스낵과자류 | ||||
30 |
기타 건과류 | ||||
31 |
건면류 |
알루미늄 |
100㎎/㎏이하 |
검토중(‘07.하반기) |
- |
32 |
EPA/DHA 함유제품 |
납 |
3.0㎎/㎏이하 |
‘07.10.1 |
카드뮴은 자진회수 권고 대상물질 |
카드뮴 |
1.0㎎/㎏이하 | ||||
총수은 |
0.5㎎/㎏이하 | ||||
33 |
클로렐라제품 |
납 |
3.0㎎/㎏이하 |
‘07.10.1 | |
카드뮴 |
1.0㎎/㎏이하 | ||||
총수은 |
0.5㎎/㎏이하 | ||||
34 |
스피루리나제품 |
납 |
3.0㎎/㎏이하 |
‘07.10.1 | |
카드뮴 |
1.0㎎/㎏이하 | ||||
총수은 |
0.5㎎/㎏이하 | ||||
35 |
키토산함유제품 |
납3) |
3.0㎎/㎏이하 |
‘07.10.1 | |
카드뮴 |
1.0㎎/㎏이하 | ||||
총수은 |
1.0㎎/㎏이하 | ||||
36 |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납3) |
3.0㎎/㎏이하 |
‘07.10.1 | |
카드뮴 |
1.0㎎/㎏이하 | ||||
총수은 |
1.0㎎/㎏이하 | ||||
37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납3) |
5.0㎎/㎏이하 |
‘07.10.1 | |
카드뮴 |
1.5㎎/㎏이하 | ||||
총수은 |
1.0㎎/㎏이하 | ||||
38 |
향미유 |
벤조피렌 |
2.0㎍/㎏이하 |
‘07.5.17 |
고시(‘07.10.18)로 권장규격 제외 |
39 |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되는 제품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
음성 |
‘07.5.31 |
고시(‘07.10.18)로 권장규격 제외 |
4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테레프탈산 |
7.5㎎/ℓ이하 |
‘07.6.1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
이소프탈산 |
5.0㎎/ℓ이하 | ||||
41 |
땅콩 또는 견과류 포함 건과류 |
아플라톡신B1 |
10㎍/㎏이하 |
'07.9.11 |
자진회수 권고 대상물질 |
42 |
페놀수지 |
페놀4) |
5㎎/ℓ이하 |
'07.9.11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
43 |
멜라민수지 |
페놀4) |
5㎎/ℓ이하 |
'07.9.11 | |
44 |
요소수지 |
페놀 |
5㎎/ℓ이하 |
'07.9.11 |
2) 공통 사후조치 사항 : 정보공개, 전후 롯트제품 수거 검사
3) 권장규격이 아닌 현행 기준 규격 “2.0mg/kg이하” 적용하여 적부 판정
4) 30㎎/ℓ을 초과할 경우 현행 기준 규격 “30㎎/ℓ이하”를 적용하여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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