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

곡산 2006. 6. 19. 07:57
"포장용기 표기 양 믿으세요"
산자부, 업계 자발적인 '실량표시제' 유도
도입 외면 업체 단속..어길땐 무거운 책임
이상택 기자, 2006-06-16 오후 1:14:29  
앞으로는 과자, 음료수 등 생활필수품의 포장용기에 표기된 내용물의 양을 믿고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포장용기 내용물의 실제 양 관리를 위해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16일 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쌀, 과자, 음료수, 세제류 등 26개 실량표시품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실량(내용물의 실제 양)과 포장용기에 기재된 양이 일치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정부에서 마련한 실량관리기준을 준수해 제품을 만들고, 제3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받으면 포장용기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자부 관계자는 "단속 곤란 등의 이유로 실량이 포장용기에 기재된 양과 맞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업체가 스스로 실량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신 자기적합성 선언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자기적합성을 선언하지 않는 사업자 중심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산자부는 또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수도미터, 가스미터, 전력량계 등 19개 품목의 법정계량기에 대해 제조단계에서부터 형식검사를 의무화해 저품질 계량기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계량기 제조업체 중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검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공청회 의견수렴과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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