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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향후 5년간 보호

곡산 2026. 8. 7. 08:05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향후 5년간 보호

김승호 기자입력 2026. 8. 7. 06:01

중기부, 심의委 …대기업 출하량 '최근 10년 中 최대 연간 출하량 120%'로 확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향후 5년간 추가로 대기업 등의 진입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떡류 중 '떡국떡·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다. 재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을 요구해 달라는 신청에 따라 열렸다.

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 기존에 허용했던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도 떡국떡·떡볶이떡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OEM·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9월16일부터 2031년 9월15일까지 5년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재지정 심의·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중기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