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강제노동 관세’ 최종 발표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분야 관세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강제노동 분야 신규 301조 관세를 발표하고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12.5% 관세율을 차등 부과함. 한국에는 기존 MFN* 세율을 연동한 '12.5% 관세 상한제’가 적용됨. 이에 따라 ①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부족분만큼 301조 관세를 추가, 합산하여 12.5%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②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
1. 개요
2026년 7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24일부터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만료됨. 미국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및 조사를 추진했으며, 지난 6월, 60개국의 조치가 불합리·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함. 이에 따라 7월 23일, 강제노동 분야에 대한 국가별 최종 관세율을 발표하고, 7월 24일부터 새로운 관세 체계를 적용함
2. 배경 및 개념
(1) 상호관세
-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국가별 차등 세율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발표·시행하였음
-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를 포함한 IEEPA 기반 관세 전체를 위법으로 판단함
(2) 무역법 122조 관세
-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종료와 동시에, 무역법 122조 권한을 발동,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함 (2026.2.24. 00시 01분 발효)
- 무역법 제122조는 미국 내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권한임
-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 관세는 발효시점인 2월 24일부터 150일째 되는 7월 24일 자동 만료됨
(3) 무역법 301조 관세
-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으로 미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USTR의 조사 절차를 거쳐
관세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법상의 권한임
- 122조·IEEPA와 달리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개시, 의견 수렴, 최종 관세율 확정의 절차를
거치며, 별도의 종료 기한이 없어 USTR이 철회하기 전까지 유지가 가능함
3. 주요 내용
(1) 적용 시기
- 미 동부 기준 2026년 7월 24일 00시 01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됨
- 단, 7.24일 00시 01분 이전 선적되어 운송 중이었고, 7.28일 00시 01분 이전에 수입신고된 경과화물은 적용 면제됨
(2) 경제권별 관세율

- 한국은 MFN 관세가 12.5%보다 낮을 경우 12.5% 관세를 부과하고, MFN 관세가 12.5%보다 높을 경우 MFN 관세만 부과됨
(3) 관세 면제 대상 품목
- USTR은 아래와 같이 공통 면제 품목과 경제권별 추가 면제 품목을 발표함

(4) 농식품의 제301조 추가관세 면제 범위 및 확인 방법
-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은 HS CODE 제2류부터 제22류까지 모든 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미국 연방관보(www.federalregister.gov),
미 관세국경보호청(https://content.govdelivery.com/)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면제 대상은 일반적인 품목명이 아닌 미국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HS CODE 기준으로 공표되어 있어
동일한 제품군이라도 성질에 따라 세번 및 관세의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한국의 HS CODE와 미국의 HS CODE는 세부 분류체계에 차이가 있어, 한국 수출신고 시 사용한 HS CODE만으로
미국에서의 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개별 제품의 정확한 세번 분류와 추가 관세 적용 여부는 관련 전문가와 확인해야 함
3. 수출 시 유의사항
- 관세 대상 및 면제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USTR 연방관보 자료 및 CBP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수입품의
관세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관세는 별도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 및 최종 관세율
발표 관련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됨
4. 시행일
- 시행일: 2026년 7월 24일(미 동부시각) 00시 01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경과화물 유예: 7월 28일(미 동부시각) 00시 01분 이전 수입신고분까지 관세 면제
출처
미국 연방관보, 「제301조 조치 통지: 각 경제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금지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행위,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조사」, 2026.07.28
KOTRA, 「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10% 관세 만료에 따른 강제노동 301조 관세 발표」, 2026.07.24
KATI, 「미국 무역대표부, 대미 수출품 전반에 12.5% 추가관세 부과 제안」,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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