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즉석섭취식품(RTE) 내 리스테리아균 기준 강화 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정/제도]
■ 관련 규정 개관
유럽연합(EU)은 2024년 11월,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28951)를 통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이하 ‘리스테리아균’) 관련 규제를 개정하였다. 이 변경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리스테리아균은 식품을 통해 오염될 수 있는 병원성 세균으로, 감염 시 발열, 구토, 설사, 경련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며, 특히 임산부 감염 시에는 유산이나 조산을 유발할 수 있다. 10도 이하 저온에서도 잘 자라는 저온성 세균 특성 상 냉장보관 식품에서 흔히 검출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열이나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식품(Ready-to-Eat Food, RTE)에서 중요하게 관리된다.
Regulation (EC) No 2073/2005은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 대장균 등 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정한 EU 규정이다. 리스테리아균 기준은 즉석섭취식품군이 적용 대상이며, ① 영유아용 또는 특수의료용 식품, ② 리스테리아균 증식이 가능한 식품, ③ 리스테리아균 증식이 불가한 식품,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각각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위의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2895은 이 규정의 리스테리아균 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안에 해당한다.
■ 리스테리아균 기준 적용 식품군2)
“리스테리아균 증식이 가능한 식품”으로는 주로 세척ㆍ절단하여 바로 먹을 수 있게 포장된 채소ㆍ과일 제품과 치즈류가 주요 적용 식품군으로 여겨진다. 유럽에서는 샐러드 토핑 등으로 가열 없이 섭취되는 사례도 있어, 한국산 팽이버섯 역시 리스테리아균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평가된다.
“리스테리아균 증식이 불가한 식품”으로는 리스테리아균이 자랄 수 없는 물리화학적 조건(pH 4.4 이하 또는 수분활성도 0.92 이하, 혹은 pH 5.0 이하이면서 수분활성도 0.94 이하)을 가진 식품, 설정된 유통기한(shelf-life)이 5일 미만인 식품, 또는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식품은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리스테리아균 재감염이 불가한 환경에서 열처리 된 식품
- 미가공 미절단 신선채소 및 과일 (단, 새싹채소 예외)
- 빵, 비스킷 및 유사제품
- 생수, 탄산음료, 맥주, 과실주, 증류주 및 유사제품
- 설탕, 꿀, 사탕류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 포함)
- 생물 이매패류(Live bivalve molluscs)
■ 변경되는 기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리스테리아균 증식 가능성이 있는 즉석섭취식품에 적용되는 ‘제품 샘플 25g당 불검출(Not detected in 25g)’ 기준의 적용 범위가 제품의 전체 유통기한(placed on the market during their shelf-life)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식품사업자가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 동안 리스테리아균 수치 100 cfu/g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품의 전체 유통기한 동안 ‘100 cfu/g 이하’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해당 식품사업자의 직접 통제권을 벗어나기 전(출고 전) 단계에서 ‘25g당 불검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리스테리아균 증식 가능성이 있는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① 100 cfu/g 이하 기준과 ② 제품 샘플 25g당 불검출 기준의 적용 시점이 모두 제품의 전체 유통기한(placed on the market during their shelf-life)동안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5g당 불검출 기준 역시 제조업자의 직접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이후를 포함하여 제품의 전체 유통기한 동안 충족되어야 한다.
■ 시사점
이번 개정은 2022년 EU 내 리스테리아균 파동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2022년에만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한 환자가 전년대비 약 16%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지난 10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3) 따라서 제조부터 유통 전 단계에 걸쳐 리스테리아균을 강력히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출고 이후 리스테리아균 수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즉석섭취식품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6월 1일에도 프랑스산 치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RASFF(EU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에 신고되는 등 EU 내에서도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이미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에 대한 일시검역강화 규정인 assimilated Regulation 2019/1793을 통해 한국산 팽이버섯(Enoki mushrooms, ex 0709 59 00)을 리스테리아균 특별관리 대상 품목으로 분류하여, 수입 시 CHED-D, 원본 위생증명서, 시험검사 성적서 사본 제출이 요구된다.4)
유럽으로 수입되는 한국식품 중 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팽이버섯이 있다. 특히 샐러드 등에 팽이버섯을 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므로,
제품의 특성상 충분한 가열조리가 필수적이며, 포장지에 "반드시 가열 후 섭취" 등의 조리 지침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개로, 버섯은 습한 제품이 밀봉된 상태로 비교적 긴 시간 냉장으로 유통되어 리스테리아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생산환경부터 포장,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서 각별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 참고
1. cfu/g는 colony forming unit per gram의 약자로, 식품 1g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2. EU 규정에서의 shelf-life는 제품이 정해진 보관 조건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동안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본문에서는 이를 ‘유통기한’으로 표기하였다.
3. EU위원회의 리스테리아균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 (2025.12.18.)
https://food.ec.europa.eu/system/files/2016-10/biosafety_fh_mc_guidance_document_lysteria.pdf
4. KATI : [유럽] 한국산 팽이버섯의 영국 수출 시 검역증명서 첨부 필요 (2024.11.07.)
https://www.kati.net/board/boardView.do?board_seq=101440&menu_dept2=35
<출처>
1)Commission Regulation (EU) 2024/2895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2895/oj/eng
2)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73/2005, Annex I Chapter 1 entry 1.1~1.3, footnotes (4), (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5R2073-20200308
3)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2895, note (2)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2895/oj/eng
4)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4/120/pdfs/uksiem_20240120_en_001.pdf
https://www.porthealth.uk/import-guidance/non-animal-origin/aflatoxin-list-2/
문의 : 파리지사 박주연(juyaun.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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