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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PFAS 긴급 대응④] Guidance와 FAQ가 나왔다-그래서 뭐가 달라졌고, 뭘 바꿔야 하나

곡산 2026. 4. 7. 19:40
[EU PPWR PFAS 긴급 대응④] Guidance와 FAQ가 나왔다-그래서 뭐가 달라졌고, 뭘 바꿔야 하나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4.07 07:54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7]
3월 Commission Guidance 초안과 DG ENV FAQ가 식품 수출 실무에 던진 5가지 변화
가이던스, 구속력 없지만 실무 준거로서 대응력
포장재 재고, 8월 12일 이후 출시 땐 PFAS 기준에 맞춰야
시장 출시 시점, 유럽 항구 도착일 아닌 통관 끝난 날로 봐야
총불소 ‘3단계 접근법‘ 제시…50mg/kg 미만 1차 적합성 판단
 

"가이드가 나왔으니 명확해졌겠지?" - 절반만 맞다. 이 문서들의 법적 무게부터 정확히 잡아야 한다

이주형 전문위원(법무법인 광화문·식품수출전문 컨설턴트)

2026년 3월 30일, 유럽위원회(Commission)가 PPWR 관련 두 가지 문서를 공개했다. 하나는 DG ENV(환경총국)가 작성한 FAQ, 다른 하나는 Commission Notice 형태의 Guidance 초안이다.

현장의 첫 반응은 "드디어 해석이 나왔다"라는 안도였다. 하지만 이 문서들을 쓰기 전에, 법적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잘못 읽으면 "위원회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새로운 착각이 생기고,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위험한 판단도 나온다.

문서 위계는 이렇다. PPWR 본문(Regulation (EU) 2025/40)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최종 해석 권한은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있다. 위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충 입법이다.

Guidance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장 감시 당국과 경제 운영자의 실무적 준거가 된다. FAQ는 DG ENV가 이해관계자 질문에 답변한 비공식 해설이다. 그리고 Guidance는 현재 draft 승인 상태이며, 전체 언어 번역 완료 후 공식 채택이 예정되어 있다.

즉, 이 문서들은 PPWR 본문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이어와 시장 감시 당국이 이 문서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실무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렇다. Guidance와 FAQ를 ‘법’으로 읽지는 마라. 하지만 ‘대응의 기준’으로는 읽어야 한다. 바이어가 증빙을 요구할 때, 그 요구의 근거가 바로 이 문서들에서 나온다.

 

가장 큰 변화 : "재고 소진 유예가 없다"와 "시장 출시 시점은 일반적으로 충전·실링 완료 시점이 중요하다"

이번 Guidance에서 식품업계가 가장 당황할 포인트는 재고 문제다. 많은 기업이 "8월 12일 이전에 만들어 둔 포장재 재고는 괜찮지 않으냐"라고 물었다. Guidance의 답은 명확하다.

8월 12일 이전에 제조된 식품접촉 포장이라도, 그 이후에 시장에 출시되면 PFAS 기준을 맞춰야 한다. 반면, 8월 12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포장은 그대로 유통될 수 있다.

여기서 '시장 출시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된다. Guidance에 따르면, 식품과 접촉하는 판매 포장 또는 묶음 포장은 일반적으로 충전·실링 등 최종 가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시장 출시 판단에 중요하다. 수입품은 유럽 항구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EU 통관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Guidance는 이 시점을 자유유통 허가(release for free circulation) 시점으로 설명한다. 이것이 한국 식품 수출업체에 주는 경고는 직접적이다. 빈 파우치나 빈 용기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대응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8월 이후에 충전·실링하여 EU로 나가는 물량이면 바로 PPWR Art.5 리스크가 붙는다. OEM/PB 수출, 선적 지연, 유럽 창고 입고 시점까지 계산해야 한다.

실무자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8월 이후 출고·선적·통관 예정 물량 리스트를 뽑고, 그 물량의 식품접촉 포장부터 PFAS 대응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조일이 아니라 시장 출시 시점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이미 만들어 둔 재고가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장기 계약 기반으로 정기 선적하는 기업은, 7월 말 선적분과 8월 초 선적분 사이에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 스케줄과 EU 입고 시점을 역산해서 물량을 분류해야 한다.

 

"조화시험법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변명이 끝났다 - Guidance가 공식 권장한 PFAS 3단계 시험전략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다. "EU 조화시험법이 아직 없는데, 대체 뭘 어떻게 시험하란 말입니까?" 이 질문은 정당했다.

PPWR 본문은 PFAS 한계값(25ppb/250ppb/50ppm)은 규정했지만, 공식 시험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Guidance가 이 공백을 실무적으로 메웠다. 법정 시험법은 아직 아니지만, 시장감시 집행 단계에서 권장하는 3단계 접근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3단계는 이렇다.

Step 1 : 총불소(TF, Total Fluorine)를 정량해야 한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포장재 시료를 연소시켜 전체 불소 함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낮은 스크리닝 방법이다.

Step 2 : TF가 높게 나오면, 열분해-GC/MS(pyrolysis-GC/MS)를 통해 그 불소가 유기 불소(PFAS 기원)인지 무기 불소(비PFAS 기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TF가 높다고 곧바로 부적합이 아니라, 그 불소의 기원을 확인하는 단계다.

Step 3 : 필요한 경우, direct TOP(Total Oxidizable Precursor) 분석으로 개별 PFAS 25ppb와 PFAS 합계 250ppb를 확인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Art·5(5)(a)와 (b)의 한계값과 직접 대조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Guidance는 "위원회가 현재 보유한 근거(evidence)에 따르면, TF가 50mg/kg 미만인 경우 시장 감시 집행상 1차 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설명한다.

즉, TF 스크리닝에서 50mg/kg 미만이 나오면 시장 감시 집행상 추가 Step 2·3 시험 없이 1차 적합성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강한 실무 근거가 생긴다는 뜻이다. 다만 이것이 모든 경우에 추가 검토를 배제하는 법정 면책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이것은 법정 면책 기준(legal safe harbor)이 아니라 집행 권고(enforcement recommendation)이다. 법적으로 PPWR Art.5(5)의 한계값(25ppb/250ppb/50ppm)은 그대로 살아 있다. TF 50mg/kg 미만이 나왔다고 해서 "법적으로 합격이 확정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장 감시 당국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이 기준을 1차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기업이 TF 스크리닝 하나로 모든 입증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PPWR 본문상 TF 50mg/kg 초과 시에만 불소 출처에 관한 추가 입증을 요구하므로, TF가 50mg/kg 미만이라면 적어도 그 추가 입증 의무가 즉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무 전략은 이렇게 잡아야 한다.

TF 스크리닝을 시험전략의 1단계로 설계하되,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경우와 더 가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저위험 포장이고, TF가 50mg/kg 미만이고, 공급사 확인서·BOM·변경 관리가 정리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추가 targeted/TOP 시험까지 반드시 갈 필요는 없다.

반면, 방유(grease-resistant) 코팅지, 방습 기능지, 불명확한 코팅 구조, 재생 원료 사용 포장, 공급망 정보가 부족한 포장, 또는 바이어가 ppb 수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TF가 50mg/kg 미만이라도 targeted PFAS/TOP까지 가는 것이 방어 상 더 안전하다.

핵심은 "시험을 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증빙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다. 이전 칼럼에서 다뤘던 타깃 패널(Analyte list)·LOQ 설계, 시험계획서(Test Plan), 시험성적서 관리대장(Test Register)은 여전히 유효하다.

TF가 낮게 나오더라도, 공급사 확인서(의도적 사용 여부/불소계 성분 가능성/변경 통지), BOM(레이어별 자재명세서), 해석 메모는 기술문서 바인더에 들어가야 한다. Guidance가 열어준 것은 "시작할 수 있는 길"이지, "증빙 없이 끝낼 수 있는 면제"가 아니다.

이전 칼럼에서 "시험부터 하지 말고 시험 설계부터 하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TF 스크리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 관리대장(Test Register)에 Type ID·대표 세트·시험기관·방법과 함께 연결하고, TF가 높게 나온 포장에 대해서는 Step 2·3으로 갈 것인지, 공급사 증빙으로 proof를 구성할 것인지를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한다.

 

"의도적 첨가만 해당 아니냐?" "원단만 보면 되지 않냐?" - FAQ가 끊어준 오해, 그리고 PFAS 너머의 SoC·중금속

현장에서 가장 흔했던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 "우리는 PFAS를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으니 괜찮다." 둘째, "원단 시험성적서가 합격이니 끝이다."

이번 FAQ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끊었다. FAQ에 따르면, PFAS 제한은 의도적 첨가와 비의도적 존재를 구분하지 않는다. 양쪽 모두 적용된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원단만이 아니라, 잉크·바니시·접착제를 포함한 포장 유닛 전체다. "원단은 깨끗한데 잉크에서 나왔다"면, 그 포장은 부적합이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8월 대응을 PFAS만의 문제로 이해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Art.5(1) SoC(유해 우려 물질) 최소화 의무와 Art.5(4) 중금속 4종 한도는 식품접촉 포장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포장에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FAQ는 기존 EN 13428:2004 Annex C가 SoC 최소화에 대한 적합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을 더 이상 주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이전에 이 표준을 근거로 "SoC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했던 기업이라면, 지금 그 문서 논리가 8월 이후에도 유효한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EN 13428 Annex C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은 더 이상 방어력을 갖지 못한다.

 

실무자가 이번 주에 바꿔야 할 운영 5가지

① 8월 이후 시장 출시 예정 물량부터 식품접촉 포장 PFAS 리스크를 우선 식별하라

제조일이 아니라 시장 출시 시점이 기준이다. 8월 이후 충전·실링·선적·통관 예정 물량 리스트를 뽑고, 식품접촉 포장부터 PFAS 대응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OEM/PB 물량은 바이어의 입고 시점까지 역산해야 한다.

② TF 스크리닝을 시험전략의 1단계로 설계하되, 거기서 멈추지 마라

Guidance의 3단계 접근에 따라 TF 정량을 출발점으로 설계해야 한다. TF 50mg/kg 미만은 1차 적합성 판단에 활용 가능하지만, 법정 면책은 아니다. TF 스크리닝 결과와 함께 공급사 확인서·BOM·변경 관리 증빙을 기술문서 바인더에 연결해야 방어가 완성된다.

③ '원단 합격 = 포장 합격'이라는 등식을 버려라

잉크·바니시·접착제까지 포함한 포장 유닛 전체가 PFAS 대상이다. 원단 공급사의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잉크·코팅·접착제 공급사에게도 PFAS 관련 확인서 또는 시험 데이터를 요청해야 한다.

④ manufacturer/importer 역할을 다시 정리하라 - filler가 manufacturer일 수 있다

Guidance에 따르면, 식품과 접촉하는 판매 포장 또는 묶음 포장에서는 통상 충전자(filler)가 manufacturer로 읽힌다. 한국에서 식품을 충전·실링해서 자기 브랜드로 EU에 내보내는 기업은 PPWR상 manufacturer에 해당할 수 있다. manufacturer가 되면 적합성평가 수행, 기술문서 작성, DoC 발행, 최소 5년(일회용) 또는 10년(재사용) 보관 의무가 따른다.

또한 EU branch는 별도 법인격이 없으면 importer가 아닐 수 있고, VAT 등록만으로도 부족하다고 Guidance는 설명하고 있다. "포장재 업체가 알아서 한다"거나 "유럽 지점이 있으니 끝이다"라는 접근은 위험하다. 8월 전에 한국 수출자·브랜드 오너·EU 수입자·PB 바이어·물류 주체 사이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⑤ DoC+기술문서(TD) 바인더 체계를 착수하라 - 시험성적서 한 장이 아니라 한 세트다

제조자는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Annex VII 기술문서를 작성한 뒤, Annex VIII EU 적합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한다. 공급자는 제조자에게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DoC와 TD는 packaging unit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지만, Art.5(4)처럼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보는 조문은 구성요소 수준의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 시험성적서, 공급사 확인서, DoC, 기술문서 바인더가 한 세트로 연결되어야 제출용 문서 세트가 성립한다.

 

Guidance가 나왔다는 것은 ‘기다리자’라는 변명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Guidance와 FAQ가 공개되기 전까지, 업계에는 한 가지 변명이 통했다. "아직 해석이 안 나왔으니 기다리자." 이제 그 변명이 사라졌다.

시장 감시 당국과 바이어가 이 문서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이어가 "Guidance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요"라고 대답하는 기업과, 증빙을 준비해서 내놓는 기업 - 8월 이후 거래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자명하다.

8월 대응의 범위를 좁혀서 보면 결국 네 가지다.

첫째, 식품접촉 포장의 PFAS부터 우선 식별한다.
둘째, 재고와 선적 계획을 시장 출시 시점 기준으로 재점검한다.
셋째, 시험성적서 한 장이 아니라 공급망 증빙+DoC+TD 체계를 착수한다.
넷째, manufacturer와 importer 역할을 다시 정리한다.

PPWR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질식한다. 8월에 먼저 걸리는 것부터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Guidance는 ‘먼저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줬다.

 

[바쁜 실무자를 위한 FAQ]

Q. Guidance와 FAQ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

A. 없다. PPWR 본문(Regulation (EU) 2025/40)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최종 해석 권한은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있다. Guidance는 Commission Notice 형태의 권위적 해석이고, FAQ는 DG ENV의 비공식 해설이다. 다만 시장 감시 당국과 바이어가 이 문서를 실무적 준거로 사용하기 시작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라는 접근은 위험하다.

Q. 8월 12일 전에 만든 포장재 재고는 어떻게 되나?

A. 재고 소진 유예가 없다. Guidance에 따르면, 8월 12일 이전에 제조된 식품접촉 포장이라도 그 이후 시장에 출시되면 PFAS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핵심은 제조일이 아니라 시장 출시 시점이다.

식품 포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충전·실링 등 최종 가공 완료 시점이 시장 출시 판단에 중요하고, 수입품은 자유유통 허가 시점이 중요하다. 8월 이후 충전·선적·통관 예정 물량을 즉시 재점검해야 한다.

Q. TF 50mg/kg 미만이면 PFAS 합격인가?

A. ‘합격 확정’은 아니다. Guidance는 TF 50mg/kg 미만을 시장 감시 집행상 1차 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법정 면책 기준(legal safe harbor)이 아니라 집행 권고(enforcement recommendation)다.

PPWR Art.5(5)의 한계값(25ppb/250ppb/50ppm)은 그대로 살아 있다. 다만 PPWR 본문은 총불소(TF, total fluorine)가 50mg/kg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불소 출처에 관한 추가 입증 의무(Art.5(5)(c))를 직접 문제 삼고 있으므로, TF가 50mg/kg 미만이면 적어도 그 추가 입증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제조자는 여전히 DoC와 기술문서를 뒷받침할 공급망·사양·변경 관리 증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Q. 원단 시험성적서가 합격이면 포장 전체도 합격인가?

A. 아니다. FAQ에 따르면 PFAS 제한은 잉크·바니시·접착제를 포함한 포장 유닛 전체에 적용된다. 원단 공급사의 시험성적서가 합격이더라도, 잉크나 접착제에서 PFAS가 나오면 그 포장은 부적합이다.

또한 PFAS는 의도적 첨가와 비의도적 존재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PFAS를 넣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 원단뿐 아니라 잉크·코팅·접착제 공급사까지 확인서와 시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Q. 우리 회사가 manufacturer인가? EU 지점(branch)만 있으면 importer가 되나?

A. Guidance에 따르면, 식품과 접촉하는 판매 포장 또는 묶음 포장에서는 통상 충전자(filler)가 manufacturer이다. 한국에서 식품을 충전·실링해서 자기 브랜드로 EU에 내보내는 기업은 manufacturer에 해당할 수 있다.

EU branch(지점)는 별도 법인격이 없으므로 importer가 아닐 수 있고, VAT 등록만으로도 ‘EU에 설립(established)’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Guidance는 설명한다.

EU 자회사(subsidiary) 설립이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 회원국이 요구하면 authorised representative 선임도 검토해야 한다. 8월 전에 한국 수출자·브랜드오너·EU 수입자·PB 바이어 사이의 역할을 반드시 다시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