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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PFAS 긴급 대응③] 바이어가 가장 먼저 반려하는 서류

곡산 2026. 4. 2. 07:49
[EU PPWR PFAS 긴급 대응③] 바이어가 가장 먼저 반려하는 서류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4.01 07:57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6]
FCM DoC와 PPWR DoC는 법적 근거·적합성 평가·구조가 다른 ‘별개의 문서’
FCM DoC ‘소재가 식품에 적합한가’ 질의…소재 공급자 발행
PPWR DoC ‘포장이 EU 규정에 맞는가’…식품 업체도 해당
FCM/PFAS 시험 성적서, PPWR 문서 세트에 안 맞아
FCM·PPWR 파일 분리하고 Annex VII 바인더 목차 정해야

"FCM 성적서 있으니까 PPWR도 되죠?" : FCM DoC를 PPWR DoC로 '복사'하는 현장의 관성

이주형 전문위원(법무법인 광화문)

 

요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바이어로부터 "PPWR PFAS compliance package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받은 실무자가 기존 FCM(식품접촉물질) 파일 폴더를 열고, 거기 꽂혀 있던 시험성적서와 적합선언서(DoC)를 꺼내 "이거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장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붙여넣기'가 8월 이후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관성이다.

착각의 뿌리는 단순하다. 둘 다 ‘PFAS’를 다루고, 둘 다 ‘DoC(적합선언서)’라는 이름을 쓰고, 둘 다 ‘식품접촉 포장’이 걸려 있으니 같은 서류일 것이라는 직감이다. 특히 한국 식품 수출 기업 중 상당수는 이미 유럽 바이어 요청으로 FCM 적합선언서와 PFAS 시험성적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했으니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심리적 저항이 강하다.

하지만 법적 근거(Regulation)가 다르면, 선언서의 '서명'이 가리키는 책임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FCM DoC는 "이 소재가 식품에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다"를 선언하는 문서이고, PPWR DoC는 "이 포장이 EU 포장폐기물 규정의 지속가능성·물질 제한 요건을 충족한다"를 선언하는 문서다.

같은 물질(PFAS)이 걸려 있어도, 규제의 질문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FCM 서류가 있으니 PPWR도 통과"라는 생각은, HACCP 인증서를 들고 "위생 인증이 있으니 할랄 인증도 되죠?"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관리하는 대상이 겹칠 수 있어도, 법적 근거와 평가 구조가 다르면 별개의 인증이다.

 

FCM DoC vs PPWR DoC - 법적 근거부터 다르다 : Regulation (EC) No 1935/2004 vs Regulation (EU) 2025/40

FCM DoC의 법적 뿌리는 Regulation (EC) No 1935/2004(식품접촉물질 프레임워크 규정)와 그 하위 소재별 시행규칙이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의 경우 Regulation (EU) No 10/2011이 적용된다. 이 체계에서 DoC는 "해당 소재/물품이 식품접촉 용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소재 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선언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소재(material/article)'이며, 평가 기준은 이행량(migration limit)과 허용 물질 목록(positive list) 중심이다.

PPWR DoC의 법적 뿌리는 전혀 다른 줄기에서 나온다.

Regulation (EU) 2025/40(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PWR)은 포장의 지속가능성·재활용성·물질 제한을 포괄하는 규정이며, PFAS 제한은 그 안의 한 축(Article 5 + Annex I)이다.

적용일은 2026년 8월 12일이고, 대상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식품접촉 포장' 전체다. PPWR DoC는 제조자(manufacturer)가 "이 포장이 PPWR의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선언하는 문서로, Annex VIII 모델 구조를 따르고 Annex VII(기술문서)를 근거로 참조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PPWR DoC가 단독으로 서는 문서가 아니라, 기술문서 바인더를 '배경'으로 깔고 그 위에 올라가는 '표지'라는 점이다.

두 DoC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FCM DoC는 '소재가 식품에 안전한가'를 묻고, PPWR DoC는 '포장이 EU 포장 규정에 적합한가'를 묻는다.

의무 주체도 다르다. FCM DoC는 소재 공급자가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PPWR DoC는 해당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제조자, manufacturer)가 서명해야 한다.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만의 일이 아니라, 그 포장을 자기 브랜드로 시장에 놓는 식품기업도 제조자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하는 법도, 평가하는 대상도, 서명하는 주체도 다른 문서를 ‘같은 DoC’로 취급하는 순간, 8월 이후 바이어의 첫 번째 질문("이 DoC가 PPWR Annex VIII에 따른 것이냐?")에서 막힌다.

 

적합성평가 절차가 다르면, 성적서의 '자리'도 다르다 - Annex VII가 요구하는 기술문서 구조

FCM 체계에서 시험성적서는 사실상 '본체'에 가깝다. 이행 시험(overall migration, specific migration) 결과가 허용 기준 이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규격서(Spec)와 함께 DoC를 올리면 바이어 제출이 끝나는 구조다. 이 구조에 익숙한 실무자일수록 ‘성적서가 곧 문서의 전부’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박혀 있다.

PPWR 체계에서는 시험성적서의 위상이 완전히 다르다. 시험성적서는 기술문서의 '재료'일 뿐이고, 그 재료가 Annex VII 바인더 안에서 대표성(Type ID/대표 세트 선정 근거), 부적합 리스크 분석·평가, 공급사 증빙 체인, 변경 관리 로그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문서 세트가 완성된다. 성적서만 떼어놓으면 '자료'는 있지만 '문서'는 없는 상태다.

그래서 기존 FCM/PFAS 시험성적서를 PPWR 기술문서에 '붙여넣기'하면, 빈칸이 즉시 세 군데에서 터진다.

첫째, 대표성 근거가 없다. FCM 시험은 소재 단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성적서가 어떤 포장 구조(Type ID)를 대표하는가"에 대한 답이 빠져 있다.

둘째, 타깃 패널/LOQ 스펙이 PPWR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다. FCM 체계의 PFAS 분석은 이행(migration) 기반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농도(concentration) 기반의 PPWR 3중 한계값(25ppb/250ppb/50ppm)에 직접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공급사 증빙 체인이 단절된다. PPWR Annex VII는 잉크·접착·코팅·원지 공급사의 확인서와 변경 관리까지 문서 바인더 안에서 연결되어야 하는데, FCM 파일에는 이 구조가 설계돼 있지 않다.

 

"성적서는 같은데 왜 안 되냐" - 기존 FCM/PFAS 시험성적서가 PPWR에서 거부되는 3가지 구조적 이유

여기서 실무자는 반드시 묻는다. "그래도 PFAS 시험성적서 자체는 재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재활용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다. 하지만 "그대로 쓸 수 있느냐"와 "참고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기존 FCM/PFAS 시험성적서가 PPWR 문서 세트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3가지다.

첫째, 시험 설계의 축이 다르다. FCM 체계의 PFAS 분석은 전통적으로 이행(migration)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포장에서 식품으로 얼마나 넘어가느냐"가 질문의 핵심이다. 반면 PPWR PFAS 제한은 포장재 내 농도(concentration)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시험 방법이 다르고, 측정 단위가 다르고, 판정 기준이 다르다. 이행 시험 결과로 "25ppb/250ppb/50ppm 농도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주장하면, 바이어는 "그건 이행량이지 농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질문이 다르면 답도 달라야 한다.

둘째, 대표성 프레임이 다르다. FCM 시험은 '소재' 단위로 대표성을 잡는다. 같은 플라스틱 소재면 하나의 시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PPWR은 '포장 구조(Type ID)' 단위로 대표성을 설계한다. 코팅·잉크·접착·라미 구조가 달라지면 같은 소재라도 다른 Type이 되고, 다른 시험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래서 FCM에서 ‘이 소재는 합격’이었던 성적서가, PPWR에서는 "이 포장 구조의 대표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빈칸이 된다.

셋째, 문서 연결 구조가 다르다. FCM DoC는 성적서+ 규격서로 닫히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다. 바이어가 "FCM DoC와 시험성적서를 보내라"고 하면, 파일 2~3개를 묶어 보내면 대응이 된다. PPWR DoC는 Annex VII 기술문서 바인더 전체를 참조해야 완결된다.

기술문서 바인더에는 시험성적서뿐 아니라 부적합 리스크 분석, 대표 세트 선정 근거, 공급사 증빙 체인(의도적 사용 여부/불소계 성분 가능성/변경 통지), 시험성적서 관리대장(Test Register), 변경 관리 로그가 한 줄로 연결되어야 한다. 성적서 한 장을 옮겨 붙여도, 그 성적서가 연결될 '구조'가 없으면 제출용 문서 세트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은 명확하다. 성적서는 참고할 수 있어도, 문서 구조는 재활용할 수 없다.

 

실무자가 당장 바꿔야 할 운영 5가지 : ‘FCM 파일 폴더’를 ‘PPWR 문서 세트’로 전환하라

"기존 FCM 자료를 버려라"는 말이 아니다. FCM 파일은 FCM 규제 대응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문제는 그 파일을 PPWR 대응에 '그대로' 쓰는 관성이다. 이번 주에 바꿔야 할 운영은 아래 5가지면 충분하다.

①FCM DoC와 PPWR DoC를 물리적·관리적으로 분리하라

두 선언서는 참조 법규가 다르고(1935/2004 vs 2025/40), 서명 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소재 공급자 vs 포장 제조자), 갱신 트리거가 다르다. 하나의 폴더에 섞어두면 바이어에게 "이 DoC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 순간 대응이 늦어진다. 최소한 파일명에 [FCM]과 [PPWR]을 구분하고, 인덱스에서 각각의 참조 법규·버전·유효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②기존 PFAS 시험성적서의 '재활용 가능 범위'를 판정하라

기존 성적서를 3가지 축으로 점검한다.

(i) 시험 방법이 이행(migration)인가, 농도(concentration)인가?
(ii) 타깃 패널(Analyte list)과 LOQ가 PPWR 3중 한계값(25ppb/250ppb/50ppm) 대응에 적합한가?
(iii) 샘플이 PPWR의 포장 구조(Type ID/대표 세트) 단위로 대표성을 갖는가?

세 축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성적서는 PPWR 기술문서에 직접 꽂을 수 없다. '참고 자료'로 보관하되, PPWR 전용 시험을 별도 설계해야 한다.

③PPWR 전용 시험계획서(Test Plan)를 별도로 수립하라

기존 FCM 시험 발주서를 그대로 복사하면 패널·LOQ·대표성이 PPWR 요건과 어긋난다.

PPWR 전용 Test Plan에는 최소한

(i) 타깃 패널(Analyte list) 목록/버전+LOQ 스펙,
(ii) 대표 세트(Type ID) 선정 근거,
(iii) 총불소(TF) 스크리닝 포함 여부와 proof 트리거 조건을 문장으로 고정해야 한다.

이 계획서가 시험 발주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FCM 발주서를 재활용하면 결과가 나와도 PPWR 기술문서에 연결되지 않는다.

④Annex VII 기술문서 바인더 목차를 먼저 세우고, 기존 자료 중 '꽂을 수 있는 것'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구분하라

Annex VII 바인더 목차를 엑셀 1장으로 펼쳐라. 항목별로 [기존 FCM 자료에서 전용 가능/ PPWR 전용 신규 작성 필요/공급사 회신 대기]로 상태를 나누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작업과 기다려야 하는 작업이 분리된다.

특히 공급사 증빙(의도적 사용 여부/불소계 성분 가능성/변경 통지)은 기존 FCM 파일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항목이 '신규 작성' 열에 가장 먼저 올라간다.

⑤Annex VIII DoC를 FCM DoC와 별개 문서로 작성하고, 참조 법규·적용 범위·서명 주체를PPWR 체계에 맞게 고정하라

PPWR DoC는 Annex VIII 모델 구조를 따르며, 참조 법규는 Regulation (EU) 2025/40, 적용 범위는 포장 구조(Type ID) 단위, 서명 주체는 포장 제조자(manufacturer)다.

FCM DoC의 양식을 복사해서 법규명만 바꾸면, 적용 범위·서명 주체·참조 기술문서 연결이 모두 틀어진다. Annex VIII 모델을 기준으로 새 양식을 설계하고, 기술문서 바인더와 1:1로 연결되도록 구조를 잡아야 한다.

‘같은 PFAS니까 같은 서류’라는 관성이, 8월 이후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FCM 성적서가 있으니까 PPWR도 되죠?"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답이 '아니오'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실무자의 시선이 '성적서'에 고정되어 '문서 구조'를 놓치기 때문이다.

PPWR PFAS 대응의 본체는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그 성적서가 들어갈 기술문서 바인더(Annex VII)와 그 바인더를 참조하는 적합 선언서(Annex VIII DoC)이다.

FCM과 PPWR은 같은 물질(PFAS)을 다른 법으로 관리하는 별개의 규제 트랙이다. FCM 자료는 FCM 규제 대응의 자산으로 계속 유효하다. 하지만 그 자산을 PPWR 문서 구조에 맞게 '재설계'하지 않으면, 8월 이후 바이어의 문서 검증에서 빈칸이 터지고 거래가 멈춘다. 그리고 거래가 멈추는 이유는 ‘PFAS 수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문서 구조가 없어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성적서를 추가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다. FCM 파일과 PPWR 파일을 분리하고, PPWR 전용 시험계획서를 세우고, Annex VII 바인더 목차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다.

기존 자료 중 '쓸 수 있는 것'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이번 주에 구분하라. 특히 공급사 증빙(의도적 사용 여부/불소계 성분 가능성/변경 통지)은 FCM 파일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질의서 발송을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한다. 공급사 회신이 늦어지면 시험이 끝나도 문서 세트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앞선 칼럼에서 이미 경고한 바 있다.

8월은 문서를 모으는 달이 아니라, 완성된 문서 세트를 검증받는 달이다. 그리고 그 문서 세트의 첫 줄은 FCM DoC가 아니라 PPWR Annex VIII DoC와 Annex VII 기술문서 바인더다.

‘같은 PFAS니까 같은 서류’라는 관성을 지금 버리지 않으면, 8월에 컨테이너가 세워지는 것은 규정 때문이 아니라 관성 때문이다.

 

[바쁜 실무자를 위한 FAQ]

 

Q. FCM DoC가 있으면 PPWR DoC를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나?

A. 안된다. 두 선언서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FCM DoC는 Regulation (EC) No 1935/2004 체계에서 "이 소재가 식품접촉에 안전하다"를 선언하는 문서이고, PPWR DoC는 Regulation (EU) 2025/40 체계에서 "이 포장이 PPWR 요건(PFAS 제한 포함)을 충족한다"를 선언하는 문서다.

참조 법규, 적용 범위(소재 vs 포장 구조), 서명 주체(소재 공급자 vs 포장 제조자)가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FCM DoC를 가지고 "PPWR 대응도 됐다"라고 바이어에게 제출하면, 첫 번째 검증에서 반려된다.

 

Q. 기존 PFAS 시험성적서를 PPWR 기술문서에 첨부해도 되나?

A. '첨부'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Annex VII 기술문서가 완성되지 않는다. 기존 성적서가 PPWR에서 유효하려면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i) 시험 방법이 농도(concentration) 기반인지(이행 기반이면 PPWR 3중 한계값에 직접 대응 불가),

(ii) 타깃 패널과 LOQ가 PPWR 요건에 적합한지,

(iii) 샘플이 포장 구조(Type ID) 단위로 대표성을 갖는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기존 성적서를 기술문서에 연결할 수 있지만, 대표성 근거·공급사 증빙·변경 관리 등 나머지 바인더 항목은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Q. FCM 이행 시험(migration test) 결과로 PPWR 농도 기준(25ppb/250ppb/50ppm)을 충족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

A. 매우 어렵다. 이행 시험은 "포장에서 식품으로 얼마나 넘어가느냐"를 측정하는 것이고, PPWR PFAS 제한은 "포장재 안에 얼마나 들어 있느냐(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측정 대상, 단위,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 시험 결과를 농도 기준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바이어도 ‘이행량과 농도는 다른 값’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PPWR 대응용으로는 농도 기반 시험을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Q. 바이어가 ‘PFAS compliance package’를 요구하면, FCM 자료와 PPWR 자료를 합쳐서 보내도 되나?

A. 합쳐서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구분 없이 섞어서 보내면 문제가 된다. 바이어는‘PPWR compliance package’를 요구할 때 Annex VII 기술문서+Annex VIII DoC를 기대한다.

여기에 FCM DoC와 FCM 시험성적서를 섞어 놓으면 "어떤 문서가 PPWR 근거이고 어떤 문서가 FCM 근거인지" 구분이 안 된다. 실무적으로는 PPWR 패키지와 FCM 패키지를 분리 제출하고, 각 패키지 표지에 참조 법규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Q. 소규모 업체인데 FCM DoC와 PPWR DoC를 따로 관리할 여력이 없다. 최소한 뭐부터 분리해야 하나?

A. 최소 3가지만 분리하면 실무가 간다.

첫째, 선언서(DoC) 자체를 분리하라. FCM DoC 1장, PPWR DoC(Annex VIII) 1장을 별도 파일로 만들고, 각각 참조 법규와 적용 범위를 명시한다.

둘째, 시험성적서 인덱스를 분리하라. 기존 FCM 성적서 목록과 PPWR 전용 성적서 목록을 엑셀 시트 2개로 나누고, 각각 시험 방법·패널·LOQ·대표성을 기록한다.

셋째, 공급사 증빙을 PPWR 전용으로 확보하라. FCM 파일에는 보통 공급사의 PFAS 의도적 사용 여부/변경 통지 확인서가 없다. 이 3문항 확인서는 PPWR 기술문서의 필수 재료이므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