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대만] 3월 비관세장벽
[규정/제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홍콩
□ 11개 국가 일부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3.24 기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6년 3월,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11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 국 가 | 지 역 | 내 용 | 비 고 (시장 유통량) |
| 폴란드 | Chodzież District, Nowy Tomyśl District Leszno District, Brzeziny District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2,890톤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스웨덴 | Municipality of Torsås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30톤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독일 | District of Leer, District of Schaumburg, District of Wilhelmshaven, District of Harz, District of Dachau, District of Kyffhäuserkreis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180톤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덴마크 | Lolland Municipality, Ikast-Brande Municipality, Ringsted Municipality, Slagelse Municipality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 |
냉동가금육 : 450톤 가금류 알 : 21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네덜란드 | Utrecht Province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370톤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아르헨티나 | Partido, Marcos Juarez Department, Bolivar Partido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2,080톤 가금류 알 : 없음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일본 | Hokkaido Prefecture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2,390톤 가금류 알 : 297.92백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미국 | Dauphin County, Lee County, Wicomico County, Boone County, Sullivan County, Hyde County, Daviess County, Perry County, Jefferson County, Orange County, Walworth County, Crawford County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54,830톤 가금류 알 : 4.33백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영국 | Newtownstewart Townland Area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900톤 가금류 알 : 137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프랑스 | Eure Department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1,050톤 가금류 알 : 29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이탈리아 | Province of Perugia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90톤 가금류 알 : 1만개 *2025년 12월까지 수입량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2. 대만
□ 「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검사방법 - 올라킨독스(Olaquindox)」 폐지 예고 (TWFDA, 2026.03.18.)
❍ 식약처는 2026년 3월 18일에 동물용 의약품 올라킨독스(Olaquindox) 잔류량 검사 방법의 폐지를 예고함
❍ 폐지 기관 :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 폐지 근거 : 「중앙법규표준법」 제21조 제2호
❍ 폐지 사유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하는 해당 검사 방법으로는 올라킨독스(Olaquindox)만 검출할 수 있기에 해당 방법을 이용한 시험 방법을 폐지
❍ ‘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검사방법 - 올라킨독스(Olaquindox)’의 원 검사방법은 주로 돼지고기, 돼지 간, 돼지 신장 내의 올라퀸독스(Olaquindox)를 검사하는데 적용
❍ 다른 검사방법인 ‘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검사법 – 올라킨독스(Olaquindox) 및 관련 대사체’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탠덤 질량 분석법(LC-MS/MS)을 이용하여 올라킨독스(Olaquindox)와 그 대사체인 3-methyl-2- quinoxalinecarboxylic acid(MQCA)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검사방법을 권장
❍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수정 제안이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https://join.gov.tw/policies/)
※ 출처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31456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홍콩
□ 1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2.27/ 2월 식품안전 보고서는 3.31 발표 예정)
❍ 2026년 1월, 약 2,600건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 발생
| 위반 사유 | 건수 | 샘플 종류 |
| 금속 불순물 함량 초과 | 1건 | 애호박 1건 |
| 잔류농약 허용량 초과 검출 | 2건 | 완두 1건, 시금치 1건 |
|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검출 | 1건 | 참치 1건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미생물 테스트 약 600건, 화학적 테스트 약 2,000건의 샘플 수집·시험함
- 미생물 검사는 병원성 세균 및 위생 상태 지표를 포함했으며, 화학 검사는 살충제, 보존제, 중금속 오염, 색소, 동물용 의약품 잔류 등을 검사했다. 방사능 검사는 다한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 샘플 중 방사성 세슘(Cs)과 요오드(I)의 함량을 분석
- 검사 샘플에는 약 1,000건의 채소, 과일 및 관련 제품, 약 100건의 곡류 및 곡류 가공품, 약 300건의 육류,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약 300건의 유제품, 유제품 가공품 및 냉동 디저트, 약 300건의 수산물 및 관련 제품, 약 600건의 기타 식품(음료, 제과제빵 제품, 스낵 등이 포함)
□ 2월 영양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3.23)
* 3월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4.20 발표 예정)
❍ 영양 성분 표기
- 열량과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2026년 2월, 30개 식품 샘플에 대한 영양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위반 사례 3건 발생
| 일자 | 제품 | 문제사유 | 라벨링 표기 | 테스트 결과 |
| 2월 |
Sau Tao Cream Noodle (340g) | 성분 수치 불일치 (나트륨) |
47mg / 275g (62.67mg / 100g) |
360mg / 100g |
| Red Marubean Brand Sardines in Tomato Sauce (110g) | 성분 수치 불일치 (총지방) |
7.2mg / 100g | 12.9mg / 100g | |
| Royal Taste SARDINES in Tomato Sauce with Chilli (120g) | 성분 수치 불일치 (나트륨) |
200mg / 100g | 410mg / 100g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알레르겐 표기
- 2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시료 실험결과 위반사례 없음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8가지(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 달걀 및 달걀 제품, 생선 및 생선 제품, 우유 및 유제품(락토스 포함), 땅콩 대두 및 그 제품, 견과류 및 그 제품, 아황산염(10ppm 이상)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포장 식품의 성분 목록에 표기해야 함
2. 대만
□ 대만 민감 품목 수입 금지 (TWFDA, 2026.02.14.)
❍ 미국은 2013년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의해 광우병(BSE) ‘위험 무시 (risk negligible) 국가(최고 안전 등급)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년간 BSE 발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식품위생관리법 제 15조 제3항에 따라, 수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모든 연령대와 모든 품목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30개월 미만의 두개골, 뇌, 눈, 척수 및 모든 연령대의 다짐육과 심장, 간, 신장 등 내부 장기도 수입이 가능한 안전한 품목으로 간주
❍ 다만, 대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민감하게 여기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음
(1) 모든 연령대의 소의 회장 말단부, 기계적으로 분리된 고기 (Mechanically separated meat, Mechanically recovered meat)
(2) 모든 연령대의 폐, 췌장, 비장, 담낭, 자궁
(3) 모든 연령대의 갑상선, 부신, 편도, 림프절, 후두 근육 조직
(4) 모든 연령대의 털, 발굽, 젖샘, 뿔
(5) 30개월 이상의 두개골, 뇌, 눈, 척수, 등뿌리신경절 및 척추
(6) 30개월 이상의 소의 두개골과 척추에서 얻은 고급 회수육
※ 출처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624132
통관 문제 사례 관련
1. 홍콩 통관 거부사례 (3월) (2026.3.1.~ 2026.3.24 현재 기준)
❍ 특이 사항 없음
2. 대만 통관 거부사례 (3월) (2026.3.1.~ 2026.3.24 현재 기준)
❍ 2026년 3월 기준, 한국산 신선 한라봉 내 잔류농약 검출과 참소스 내 방부제 초과 검출로 반송, 폐기 처리되었음 (2건)
| 분류 | 발표일자 | 제품 | 원산지 | 문제 사유 | 내용 | 수입물량 | 조치 내용 |
| 농산 | 3.10 (접수일 2.3) |
한라봉 | 한국 | 잔류농약 검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부합하지 않음. 노발루론(Novaluron) 0.08ppm이 검출되었음. |
840 kg (168 CTN) |
반품 또는 페기 |
| 3.24 (접수일 2.6) |
참소스 | 한국 | 방부제 초과 검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에 부합하지 않음. 에틸파라벤(Ethylparaben) 0.085 g/kg이 검출되었음. |
1,350 kg (90 DRU) |
반품 또는 페기 |
※ 출처: https://www.fda.gov.tw
문의 : 홍콩지사 변혜진(bhay2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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