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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에 대한 해설

곡산 2026. 3. 29. 10:54

[중국] ‘해관총서〈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에 대한 해설

해관총서는 2026 3 18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27)를 발표했다. 행정 상대방과 사회 각계가 이번 공고의 발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1. 공고의 배경 및 목적

2025 10 14,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 제280호령, 이하 등록규정이라 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6 6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규정 시행에 맞추어 해관 수입식품 안전 등록관리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관련 시행 공고를 발표하여 관련 목록을 명확히 하고, 등록과 관련된 수입식품 신고 요건을 더욱 세분화하였으며, 등록 신청 및 자주 조회하는 등록 정보 관련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였다.

 

2. 주요 설명 사항

(1)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 확정

등록규정 6조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목록을 기존 18개 품목에서 17개 품목으로 조정하고,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원두 및 카카오원두를 제외하였으며, 유지, 잡곡, 신선 채소, 건두류, 조미료 등 식품 부류를 축소하였다.

제외된 식품 부류는 수입 농산물 해외 기업 신고 관리 관련 요건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2025년 제219호 공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자동 연장 갱신이 불가한 식품 리스트 발표

등록규정 21조는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기업에 대해 등록 만료 시 자동 연장 등록을 시행하되, 자동 연장 등록이 불가한 식품 목록에 포함된 식품의 등록 기업은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육류 및 육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2개 품목을 상기 목록에 포함하였으며, 향후 해당 목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3) 등록이 필요한 저장 기업의 범위 명확화

등록규정 30조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육생 동물성 식품, 수산물의 저온 운송 과정은 리스크가 높은 점, 국제 관례 및 현행 방식을 고려하여 육생 동물성 식품 및 수산물을 저장하는 냉동·냉장 창고를 등록 범위에 포함시켰다.

 

(4) 등록과 관련된 수입식품 신고 요건 세분화

화물 형태로 수입되어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등록 정보 입력 요건, 리스트 등급이 다른 식품의 수입 신고 요건, 그리고 일시 중단, 등록 말소, 등록 취소 등 비정상 상태인 기업의 식품 수입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5) 등록 신청 및 조회 편의 제공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시스템이 유일한 등록 신청 플랫폼이며, 주소는 https://cifer.singlewindow.cn이다. 등록 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다. 기업은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 변경, 연장, 일시 중단, 회복 등 업무를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록 정책·법규, 기업 정보, 업무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3/19/article_2026031915262645742.html

 


문의 : 상하이지사 정하패(penny0206@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