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2026.6.1시행)
[규정/제도]
中해관총서 공고 제2026년 제27호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 令제280호, 이하 ‘등록 규정’이라 함)은 2025년 10월 14일 공포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등록 규정 관련 목록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 원산지, 생산 가공 공정, 식품 안전 관련 이력 데이터, 소비 대상, 섭취 방식 등의 요소를 분석하고 국제 관례를 고려하여,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 자동 연장 등록이 불가한 식품 목록,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수입식품 해외저장업체의 범위를 결정한다. 관련 수입식품 목록 및 범위는 동적 관리를 취한다.
(1)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17개 품목)
‘등록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은 육류와 육제품, 케이싱,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 소(반죽 안에 넣는 재료)가 들어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과 맥아, 건조채소, 조미분, 견과류와 씨앗류, 건조과일, 특수식식품, 건강기능식품, 유제품, 수산품이 포함된다.
(2) 자동 연장 등록이 불가한 식품 목록
‘등록 규정’ 제21조에 따라 자동 연장 등록이 불가한 식품 목록은 육류와 육제품, 케이싱,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이 포함된다.
(3)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수입식품 해외저장 업체의 범위
‘등록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 규정’에 따른 등록관리가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저장업체의 범위는 육생 동물성 식품 및 수산물 보관용 냉동/냉장창고가 포함된다.
2. 등록과 관련된 수입식품 신고 요건
(1) 정보 입력 요건
화물 형태로 수입되어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식품은 수입 신고 시 해관 신고서의 ‘제품 자격’ 항목 중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증서란(허가증 코드 ‘519’)에 해당 수입식품의 ‘원산지(국가/지역)’에 대응하는 해외생산업체의 중국등록번호를 규정에 맞게 입력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의 ‘상품 입력’ 항목 중 ‘용도’란에는 ‘식용’으로 규정에 맞게 입력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수입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해관 증빙을 부정하게 취득할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처벌한다.
(2) 수입식품 신고 요건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경우, 등록 유효 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은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등록 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은 업체가 유효 기간 내에 생산하고 유통기한 내에 있는 식품 포함). 업체 자체 신청으로 등록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경우, 수입 신고 시 업체 등록이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일시 중단, 말소, 취소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경우, 일시 중단, 말소, 취소 이전에 선적된 식품의 수입 신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관총서에서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3. 등록 처리 및 정보 조회 경로
(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시스템
‘등록 규정’ 시행을 지원하고 업체의 등록 신청을 편리하게 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시스템(이하 ‘등록 시스템’이라 함)을 통해 신청, 변경, 연장, 일시 중단, 재개 등의 업무를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다. 등록 시스템 접속 주소는 https://cifer.singlewindow.cn이다.
(2) 정보 조회 경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자사 신청 진행 상황 및 해관총서의 심사 의견과 피드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미 등록을 완료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중국등록번호, 유효 기간 등의 정보는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등록 시스템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명단’ 기능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안내, 등록 시스템 사용 메뉴얼, 등록 관련 문의 연락처 등의 자료는 등록 시스템의 ‘업무 안내’ 기능을 통해 조회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공개된 업무 안내를 참조할 수 있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과 관련된 제품 카테고리 및 해당 HS코드, 규제 식별 코드는 등록 시스템의 ‘제품 카테고리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1) 해외 업체 등록을 시행해야 하는 수입 초급 식용 농산물의 목록, 수입 신고 요건 및 조회 방법 등은 해관총서 공고 제2025년 제219호에 따라 시행한다.
(2) 수입식품 및 수입 초급 식용 농산물의 해외 업체 등록 업무 시행과 관련하여, 해관총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 출처 :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3/18/article_2026031809353159843.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0/15/article_2025121221040194106.html
[별첨]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원문 및 참고용 번역본)
문의 : 상하이지사 정하패(penny0206@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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