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관세 복원 움직임
□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내용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각 3월 11일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b)항에 따라 여러 국가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해당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조사대상 국가는 중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임
- 조사 관련 의견 제출 접수는 2026년 3월 17일에 시작되며, 의견 당사자는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 청문회 참석 요청서, 증언 요약서를 제출해야 함 (5월 5일부터 이 조사와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
ㅇ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법원 판결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힘
□ 향후 전망
ㅇ 무역법 301조 조사는 사실상 상호관세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됨
- 무역법 301조는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며, 사실상 미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결국 상호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기고, 이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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