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PPWR 적용을 앞둔 프랑스 내 반응 및 동향
[규정/제도]
1.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 현황
□ 환경보호단체 Zero Waste France(`26.2.19.)1)
◦ 프랑스 상원은 EU 포장재 규정(PPWR)에 따라 기존‘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감축법(AGEC*)’검토
* 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
◦ PPWR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AGEC 법의 주요 체계 유지 결정
| 구분 | 프랑스 AGEC 법 | EU PPWR 규정 | 비고 |
| 법적 성격 | 프랑스 국내법 | EU Regulation (회원국에 직접 적용) |
PPWR 우선 적용 |
| 시행 시기 | `20년 제정 이후 즉시 `40년까지 단계적 시행 |
`24년 제정 이후 `26.8.12.부터 시행 (관련 시행령 단계적 발표) |
|
| 1회용 플라스틱 규제 | 특정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사용 금지 | 재활용 가능 설계 중심, 일부 금지 예정 |
AGEC 더 엄격 |
| 재사용 목표 | ‘27년까지 포장재의 10% | 분야별로 `30~`40년까지 단계적 목표 설정 |
|
| 재활용 설계 | 책임업체의 포장재 재활용 진단 의무 |
`30년까지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
|
| 재활용 라벨 | Triman + Info-Tri 표시 의무 (`22년부터 시행 중) |
EU 공통 라벨 체계 도입 예정 (`26년 발효, 유예기간을 거쳐 `28년부터 본격 의무화 예상) |
|
| 포장 최소화 | 과대포장 제한 및 포장 감축 의무 | 포장 최소화 의무 및 과대포장 제한 | |
| 생산자 책임 (EPR) |
`20년부터 모든 소비재에 적용 | EU 전체 EPR 시스템 구축 및 적용 | |
| 재질 제한 | 일부 재질(폴리스티렌) 금지 추진 | 금지보다 재활용 가능 설계 중심 | AGEC 더 엄격 |
□ 포장재 전문지 Graphiline(`26.2.21.)2)
◦ PPWR 규정 제정 이후, 저촉되는 내용 없도록 각 회원국 국내법 조율
◦ 재사용 및 재활용 대폭 강화
- 팔레트 등 운송포장재 재사용 비율 : (`30년) 40% → (`40년) 70%
-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비율 : ‘30년까지 100%
◦ 포장 최소화 (`30년부터 적용)
- 소포 포장 빈 공간 50% 이하
- 면적만을 늘리는 과대포장 금지
2. 프랑스 정부 반응 및 대응
□ EU 통일양식 마련 시까지 현행 Triman 로고 유지3)
◦‘25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Triman 및 Info-Tri* 표시 제도가 EU 단일시장 원칙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제소
| * Triman 과 Info-Tri 제도 - 프랑스 AGEC법 제정 후, `23.3.9. 이후 프랑스 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에는 Triman 로고와 함께 폐기 시 재활용 정보(Info-Tri)를 제공해야 함. * 이는 프랑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의 일환으로, Triman 로고와 관련 이미지 파일은 프랑스 소재 책임업체가 정부 공인 등록기관에 회원가입을 해야 다운로드 가능한 구조. * 표기예시 |
◦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EU 차원의 공통 재활용 표시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Triman 표시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 EU는 PPWR 규정에 따라 ‘26년 8월 이후 EU 공통 재활용 라벨 표시 체계를 마련할 예정
□ PPWR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프랑스 국내 규정 조율4)
◦ 프랑스는 당초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스티렌 포장재의 사용을 ‘25년부터 금지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PPWR의 포장재 재활용 가능 설계 의무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폴리스티렌 포장재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철회 및 EU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 조정
3. 현지 업계(EU 수출기업) 대응
□ Bel Group – Babybel5)
◦ Babybel 치즈 제품의 기존 플라스틱 및 셀로판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종이 기반 포장재로 전환 추진
- 1단계(‘27년) : Mini Babybel 치즈 제품 적용
- 2단계(‘30년): Bel Group의 모든 제품 대상
□ 요거트 제조사(요플레, 락탈리스, 네슬레 등)협회 Syndifrais 공동 대응6)
◦ 프랑스 유통 요거트 제품에 재활용 가능 포장재 사용 확대 추진
◦ 용기 재활용 제고를 위한 소비자 대상 재활용 캠페인 시행
4. 현지 포장재 제조 공급망 대응
□ 폴리스티렌 포장재 업계, 재활용 대응 및 규제 정합성 확보 추진7)
◦ 프랑스 AGEC법으로 2025년부터 사용금지 예정이었던 재활용 불가 폴리스티렌 포장재가 PPWR 규정이 우선시 되며 2030년까지 대응 준비기간 확보
◦ 프랑스 플라스틱 포장업계 협회(ELIPSO)는 프랑스 정부 및 EU와협력하여 PPWR 등 포장재 관련 규정 정비 과정에 참여
* ELIPSO : Les entreprises de l’emballage plastique et souple
◦ ELIPSO는 EU 발포폴리스티렌 제조자 협회(EUMEPS)와 함께 재활용 가능한 폴리스티렌 포장재 개발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 EUMEPS : European Manufacturers of Expanded Polystyrene
□ 프랑스 포장재 제조업체 Groupe Guillin, 종이 기반 포장 라인 구축8)
◦ 종이·판지 포장 업체 인수 및 신규 브랜드 출범을 통해 친환경 포장재 생산 역량 확대
◦ 플라스틱 중심 사업 구조에서 친환경 포장재 중심으로 사업 전환 추진 위한 준비에 착수
5. 참고사항
□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표준 양식은 없음
◦ (현황) PPWR는 제조자가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기술 문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EU 공통의 표준 양식(template)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성격) Technical Documentation은 수입신고와 같은 행정 제출용 표준 문서가 아니라, 제조자가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기술 자료로, EU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정부에서 통일된 표준 양식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프랑스에서는 EPR 관리기관인 Citeo의 재활용성 자가 진단 플랫폼(TREE)에서 포장재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https://tree.citeo.com/
6. 시사점
EU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럽 내 포장 폐기물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으며, 2018년 플라스틱을 위한 유럽전략(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2019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20년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A Farm to Fork Strategy)’ 등 관련 정책연구가 이어져 왔다. 약칭 PPWR로 불리우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EU) 2025/40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22일 공시, 올해 8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다. PPWR은 앞으로 개정, 보완될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관련 규정 및 제도들의 프레임워크로, EU는 규정 안에 정책 실현 목표율을 설정하여 회원국들을 압박하는 한편, 각국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분야별 선도그룹에 우선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EU에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들은 당 규정이 공시되기 전부터 PPWR 기준에 부합하는 포장재 개발 및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EU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유럽의 포장재 생산업계에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친환경적인 이미지 쇄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EU 밖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의 관련 업계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향후 유럽수출 애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5) https://people.com/babybel-announces-major-change-to-its-iconic-packaging-11889111
9) KATI 해외시장동향 (230311) 프랑스, 자국 내 유통 식품 포장재 등록 및 Triman 표기 의무화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219&menu_dept2=35&menu_dept3=71
문의 : 파리지사 박주연(juyaun.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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