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보호국 “관세환급 당장은 어려우나 간소화 시스템 만들 것”
□ 관세환급 관련 미국 현지 동향
ㅇ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현지시간 3월 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문서 제출
- 미 연방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의 환급 명령을 당장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
- 대신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며,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ㅇ 관세 환급 간소화 시스템 45일내 완성 추진
- CBP는 수입품 및 관세납부 추적 시스템(ACE)의 새로운 기능 개발을 통해 4월 말부터 환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함
- 건별로 개별 환급하는 대신 수입업체별로 환급금과 이자를 통합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
- 새로운 ACE 시스템을 45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임
ㅇ 문서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300만건 이상 통과신고함
-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660억 달러(약 246조 4,500억원)에 이름
□ 관련 경과내역
ㅇ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IEEPA를 이용한 대규모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
그러나 구체적인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사건은 하급심인 USCIT로 돌아감
ㅇ (3월 4일) USCIT의 리처드 이튼 수석 판사는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 수혜 대상이라고 결정
CBP에 불법 관세 처리를 중단하라고 명령함
ㅇ (3월 6일) CBT는 환급을 당장 이행할 수 없으며, 환급 요청을 처리할 시스템을 45일 이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이튼 판사는 환급 명령을 일시 정지하고 3월 12일까지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CBP에 요청
□ 향후 전망
ㅇ USCIT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환급을 방해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5년 간 다툴 것”이라고 밝혔으며, 1심에 해당하는 USCIT 명령 내용을 다시 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거론됨
* 관련 현지 언론보도 : https://www.cnbc.com/2026/03/06/trump-trade-tariffs-refunds-customs-border-prote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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