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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효력 일시중단 발표

곡산 2026. 2. 6. 05:03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효력 일시중단 발표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46호 문제 해결을 위한 효력 일시 중단 결의안 발표

 

(2026.2.5) 베트남 정부가 식품안전법 시행을 위한 여러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 2026년 1월 26일자 시행령 제46/2026/ND-CP호와 식품 제품의 공고 및 등록을 규정한 2026년 1월 27일자 시행령 제6613/2026/NQ-CP호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적용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09/2026/NQ-CP호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

효력 일시 중단 및 시행 기한 조정: 제46호 법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시행 기한을 조정하는 결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부처의 요청: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법무부 장관들의 요청에 따라, 실제 집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예 기한 : 제46호 법령의 시행 유예 기한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효력 발생일 : 4월 16일부터 제46호 법령의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표는 법령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이후 법령 시행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 바로가기

 

유예기간 동안 개정안 관련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사항 등은 KATI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문의 : 하노이지사 수출정보부(kat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