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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출 유의사항 ※긴급※

곡산 2026. 2. 4. 07:05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출 유의사항 ※긴급※

 개정 배경

 - `25년 가짜분유 유통사건 등 식품안전을 둘러싼 사회적 불신 확산에 따른 조치로 식품안전법 시행령 및 결의문 개정 발표

 

 개정 현황

 - 개정근거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46/2026/ND-CP 및 정부결의안 제66.13/2026/NQ-CP(2026.1.26 시행)

 

 - 주요개정 내용

  ①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미량영양강화식품, 보충식품 등 기능성식품 개념 마련

  ② 식품·식품원료·식품첨가물 등의 시장 유통 전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 적용

  ③ 자가 공표 및 유통등록 이행 주체에 관한 규정 마련

  ④ GMP, HACCP, ISO22000 등 품질관리 기준 기능성식품 생산시설 관리 근거 마련

  ⑤ 36개월 미만 영유아 식품 제조업체 국제기준 의무 적용(GMP, HACCP, ISO 등) 

  ⑥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및 기구용기포장재는 국가검사 대상

  ⑦ 적합성·리스크 기반으로 검사방식 3단계 세분화(강화/일반/간이검사)

 

 (KATI뉴스)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현황 바로가기

 

 

 현지 동향

 - (1.26) 식품안전법 시행령과 결의문을 유예기간 없이 개정된 식품검사 기준이 시행되어 모든 식품(신선/가공) 수입통관 지연

    * 식품 검사방법, 절차, 검사소요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통관부서(보건부, 식품안전국, 농업환경부) 업무차질

    * 항구 도착물품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국경검문소에 세계 각국에서 수입된 약 30만톤의 물량이 적체(1.26-29 기준)

  

 - (1.31) 농업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신선농산물은 조건부로 정상통관

    * 최근1년 이내 동일품목을 동일공급업체로부터 3회 이상 수입통관한 건은 정상 처리

 

 - (2.2) 현지 식품유통업체의 민원으로 보건부 차관 주재 관련기관(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재정부 등) 공청회 개최(화상 생중계)

    * 기존 식품안전법 시행령 대비 개정된 사항 설명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한 논의

 

 향후 예상방향

 - 베트남 최대명절인 '뗏'(2026.2.16~20) 전에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해결하라는 총리의 지시가 있었으나

   당분간 통관 적체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어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함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