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베트남] 식품안전국 식품안전법 개정 및 식품 등록 규정 관련 보도자료

곡산 2026. 2. 4. 07:02

[베트남] 식품안전국 식품안전법 개정 및 식품 등록 규정 관련 보도자료

식품안전국 식품안전법 개정 및 식품 등록 규정 관련 보도자료

 

2026 2, 하노이지사

 신규 결의안 및 시행령 시행

-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 레탄롱(Lê Thành Long) 부총리, 다오홍란(Đào Hồng Lan) 보건부 장관, 도쑤언뚜옌(Đỗ Xuân Tuyên) 보건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보건부는 관계 부처(법무부, 농업·환경부, 산업무역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부, 재무부)의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식품안전법 시행 지침 및 식품 제품의 공표·등록 규정의 대체·개정·보완을 위한 결의안과 시행령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이를 제정·공포하였음

- 정부 결의안 제66.13/2026/NQ-CP(2026 1 26) : 식품 제품의 공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2026 1 26일부터 시행

- 정부 시행령 제46/2026/NĐ-CP(2026 1 26) : 식품안전법 시행 지침으로 2026 1 26일부터 시행됨

 

 행정절차 개혁 추진

- 2025 3 26일자 정부 결의안 66/NQ-CP(2025~2026년 생산·영업 활동 관련 행정절차 감축·간소화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혁 대상에는 식품 광고, 국가관리 목적의 식품 시험기관 지정,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검사 등이 포함되며,

- 구체적으로 식품 광고 분야에서는 2건의 행정절차를 감축(전체의 10.5%)하고 광고 내용 확인 절차 처리 시간을 20% 단축하였으며, 국가관리 목적의 식품 시험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2021 10 4일자 총리 결정문 제1661/QĐ-TTg에 따라, 행정절차의 60%를 감축하고 40%를 간소화하여 처리 시간을 33.33% 단축하였다고 밝힘

 

 지방 분권·위임 확대

- 현재 보건, 농업·환경, 산업무역 3개 분야에 걸친 식품 안전 관련 행정절차는 총 39건이며 정부 법령 136/2025/NĐ-CP, 146/2025/NĐ-CP, 148/2025/NĐ-CP(2025 6 12일자)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음 3개 절차가 추가로 지방에 분권되었음

1) 감축검사 방식에 따른 수입 식품 국가 식품안전 검사

2) 통상검사 방식에 따른 수입 식품 국가 식품안전 검사(보건부 소관)

3) 강화검사 방식에 따른 수입 식품 국가 식품안전 검사(보건부 소관)

 

 관리 강화 및 위반 방지

- 식품안전법 위반 사건, 특히 시행령 15/2018/NĐ-CP의 허점을 악용한 가짜 식품·가짜 분유 생산, 과대광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검찰청 및 공안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새로운 결의안과 시행령은 안전 기준과 품질 기준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생산 단계부터 시장 유통 이후까지 사전관리(사전 검사) 및 사후관리(사후 검사)를 동시에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음

 

 관리 강화 및 위반 방지  제조 단계

- 의료영양식품, 특수식이용 식품, 건강보조식품,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제품 생산시설에 대해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동등 인증, 또는 GMP 기준을 충족한 식품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를 의무화함

- 또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은 기존과 같이 GMP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무분별한 상업회사 명의 제품 등록 방지를 위해 생산시설이 직접 제품, 품질 기준, 적합성에 대한 공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법적 책임과 품질·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도록 변경하였음

 

 

 시장 유통 이전 관리 -  상품 등록 기준 관리 강화(기존 자체 등록’)

- 다음 제품군은 적용 기준을 반드시 등록해야 함

1) 가공 포장 식품,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식품접촉 포장재·기구 중 기술 규정이 불완전하거나 적합성 인증 체계가 없는 경우

2) 미량영양소

3) 건강 효능(Health claims)이 없는 비타민·무기질 단일 함유 식품보충제

- 시험성적서는 안전 지표와 품질 지표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기존 자율등록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적용 기준 공표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효력이 상실

- 접수 후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시 등록이 유효하며,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음

 

 시장 유통 이전 관리 -  제품 공표 등록 관리 강화

- 다음 제품군은 적용 기준을 반드시 등록해야 함

1) 건강기능식품

2) 의료영양식품

3) 특수식이용 식품

4) 식품보충제(일부 제외)

5)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제품

- 등록 서류를 강화하여 성분, 안전·품질 기준, 제조공정, 포장재, 기능·효능 등을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규정,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구성 가능하며 기존 공표·등록 제품은 24개월 이내 신규 규정에 맞게 보완해야 함

- 기술 규정이 완비된 제품은 적합성 공표 등록만 적용

- 수입 식품 국가 검사 강화: 기존 면제 규정 폐지, 검사 방식별 검사 범위 확대

 

 

 시장 유통 이후 관리 (사후관리)

- 공표 후 서류 점검, 연간 감시 샘플링 강화(아동·노인·임산부·환자 대상 제품 중점)

- 전자상거래·SNS 광고 관리 강화

1) 제품 공표·광고 서류 공개 의무

2) 인플루언서·유명인 광고 시 후원 관계 공개 의무

3)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검증·삭제·연대 책임 명시

- 사후관리 개념 및 절차 규정

1) 정기·수시 검사

2) 부처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3) 시험기관의 시장 감시 역할 확대

- 위반 시 공표 등록 취소, 광고 확인 취소, 행정절차 중단 및 제품 회수 조치 규정 추가

 출 처

- VFA (베트남 식품안전국) / 2025.01.30.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