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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외식업계 ‘용량꼼수’ 근절 위해 칼 빼들었다

곡산 2025. 12. 3. 07:37
정부, 식품·외식업계 ‘용량꼼수’ 근절 위해 칼 빼들었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12.02 10:09

치킨 ‘조리전 중량’ 표시 의무…가공식품은 적발시 ‘품목제조중지’ 제재 강화

정부가 식품·외식업계 ‘용량꼼수’로 지적받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비자주권 침해 요인’으로 보고 가공식품의 경우 적발 시 품목제조 중지명령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치킨 용량과 관련해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합동으로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 넘게 줄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외식분야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대표적인 것이 중량표시제다. 대상은 최근 문제가 됐던 치킨업종이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치킨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체는 교촌치킨, BBQ, bhc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2560개사)이다. 단 사업자들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갖는다.

식약처는 이것과는 별개로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소비자들도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외식분야 용량꼼수 근절에 힘을 보탠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꼼수 규율체계 역시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와 해당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고, 식약처도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다수 소비자들이 즐기거나 용량꼼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의 중량, 가격, 원재료 등을 브랜드별로 비교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운영된다.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