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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설탕세 적용 품목 확대

곡산 2025. 11. 27. 07:27

[영국] 설탕세 적용 품목 확대

2025 11 25일 영국 정부가 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 이하 설탕세)의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설탕세는 기존에 예외 조항을 두어 우유 기반 음료 등 특정한 종류의 음료는 설탕 함량에서 자유로웠으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 예외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 1 1일부터 우유 기반 음료 및 식물성 음료는 100ml당 당류 함량이 4.5g 이상인 경우 새롭게 설탕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2018 4월 설탕세가 도입된 이후, 우유 기반 음료는 100ml당 원유 함량이 75ml 이상인 경우 예외로 인정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칼슘 섭취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형평성을 위해, 두유·아몬드 음료 등 식물성 음료도 100ml당 칼슘 함량이 120mg 이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현재 청소년이 우유 기반 음료를 통해 칼슘을 섭취하는 비율이 전체의 3.5%에 그친다고 보아, 당분 과다 섭취로 인한 위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RTD 커피, 가향 우유, 밀크셰이크, 요구르트, 초콜릿 우유, 발효 유제품(케피어, 프리바이오틱 음료, 프로바이오틱 음료) 등이 새롭게 설탕세를 적용받게 되었으며, 식물성 음료도 예외 조항이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에만 적용되고, 카페·레스토랑 등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설탕세는 당류 함량에 따라 세금 부과 구간이 두 개로 나뉜다. 100ml당 당류 함량이 5g 이상 8g 미만인 음료는 10리터당 1.94파운드, 100ml당 당류 함량이 8g 이상인 음료는 10리터당 2.59파운드가 부과된다. 첫 시행인 2018 4월 당시 각각 0.18파운드, 0.24파운드를 부과하던 것에서 대폭 인상된 세율이다. 2028 1월부터는 적용 범위가 넓어져 기존 5g에서 4.5g으로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우유 기반 음료는 원재료 특성상 유당이 포함되기에, 세액 산정 방식이 다른 음료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유당 음료의 총 당류 함량에는 포함되나 건강에 해로운 당이 아니므로, 정부는 유당 공제(lactose allowance)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우유 함량 비율과 무관하게 모든 우유 기반 음료에 적용된다. 각 제품마다 개별적으로 유당 공제 정도가 지정되면, 총 당류 함량에서 이를 차감한 뒤 남은 당류 함량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당을 별도로 첨가한 경우, 유청 분말에 함유된 유당인 경우, 락토프리 제품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식물성 음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칼슘 함량과 무관하게 설탕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쌀 음료나 귀리 음료의 경우, 원료 특성으로 인해 제조 과정에서 당류가 방출되나, 이처럼 주 원료로 인해 발생한 당류는 설탕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요구르트, 케피어, 라씨, 프리바이오틱·프로바이오틱 음료 등 발효 유제품에도 설탕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발효 유제품은 일반적인 우유 기반 음료보다 영양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유익균으로 인한 건강상 이점이 당 함량에 상쇄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마시는 요구르트·떠먹는 요구르트는 기존대로 설탕세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요구르트 음료에는 설탕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사점

 

현행 영국 규정상 한국산 우유가 포함된 제품은 영국으로 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국 식품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설탕세 적용 품목 확대는 영국 정부가 당류·지방·염분 등 건강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식품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RTD 커피·가향 우유·식물성 음료 등 한국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수출 품목군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영국은 설탕세 뿐 아니라 고지방·고염·고당(HFSS) 제품 광고 규제, 패키징 라벨 기준 강화 등 건강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저당·저칼로리 제품 개발, 대체 감미료 활용 등 제품 포트폴리오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영국 및 EU 시장의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다.

 

 

 출처

 

Food Navigator


문의 : 파리지사 나예영(itsme@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