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카페인 관련 판매 규제 및 라벨링 강화 추진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뉴질랜드, 과라나 추출물 판매 제한, 고카페인 커피 라벨 의무화 등 카페인 관리 강화
2025년 10월 31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은 일반 식품 및 스포츠 보충식품에 포함된 카페인 및 과라나 추출물 (Guarana extract)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제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이번 초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표시 의무 확대, 과라나 추출물의 소매판매 금지, 스포츠 보충식품 내 카페인 함량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함
1. 도입배경
- 순수·고농도 카페인 제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P1054) 이후, 식품 전반의 카페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 등 고농도 식물 추출물이 자연유래로 유통되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함.
일부 RTD(Ready-to-Dringk) 커피* 등에서 고카페인 제품이 증가해 민감 소비자(임산부 · 어린이) 보호 및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카페인 규제 범위를 명확화하고, 라벨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P1056 개정안 제안
*RTD 커피: Ready To Drink Coffee, 추출 및 제조 과정이 완료되어 소비자가 구입 후 즉시 마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커피
2. 주요 내용
(1) 자연발생 카페인(Naturally occurring caffeine) 정의 명시
- 식품 원료 자체에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카페인을 “Naturally occurring caffeine”으로 명시함
- 커피, 차, 코코아, 초콜릿으로 한정
(2) 카페인 유래와 관계없는 일괄 규제 원칙 명시
- 카페인의 유래와 형태에 관계 없이, 식품에 카페인을 성분 또는 첨가물로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별도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
(3) 과라나 추출물 규제 강화
- 과라나 추출물 식품 소매판매 금지
- 카페인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 시 코드에서 별도 허용된 경우(FSSF·FCB 등) 외 사용 불가
- 과라나 추출물에서 발생하는 카페인은 ‘자연발생 카페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4) 고카페인 커피음료 라벨표시 의무 신설 (1회 제공 당 카페인 200mg 이상)
- Advisory statement(주의 문구)
- 영양정보표(NIP) 내 카페인 함량 표시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함량(mg): “per serving”
100mL기준 카페인 함량(mg): “per 100mL”
(5) 스포츠보조식품(FSSF,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 관련 내용
- 초콜릿·코코아·디카페인 커피·디카페인 차에서 자연적 카페인이 포함된 제품에 한해 카페인 라벨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됨
- 여러 개를 묶어서 파는 멀티팩의 경우, 포장 전체에 들어있는 총 카페인 함량이 200 mg 초과시
추가적인 라벨표시(주의문구, 함량표시 등) 필요
(6) 신규식품(Novel Food) 규정 보완
- 신규식품에서 유래한 카페인 사용 시 → 해당 신규 식품이 식품기준청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3. 시행일
- 2025년 12월 12일 의견제출 마감
- 시행일 미정(관보 게재 이후 24개월간 유예기간으로 기존 제품 판매 허용, 이후 의무화)
출처
FSANZ, 「Notification Circular 365-25(P1056-Caffeine Review)」, 2025.10.30
Chemlinked, “FSANZ Proposes Tighter Controls on Guarana and High-Caffeine Beverages in New Consultation”,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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