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평생 유효하던 할랄 인증 제도 ‘유효기간제’로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할랄인층청(BPJPH)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an) 청장은 2023년 제6호 옴니버스법(일자리 창출법)에 규정된 평생 유효 할랄 인증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하이칼 청장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할랄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평생 유효 제도가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인도네시아 제품의 해외 수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 국제적으로 할랄 인증의 유효 기간은 1~3년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은 유효 기간이 제한된 할랄 인증서만 인정함
‧ 평생 유효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인도네시아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거절되거나 공식 할랄 거래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음
‧ 하이칼 청장은 유효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인증 갱신을 포기해, 제품은 할랄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거래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경고함
‧ 할랄인증청은 국제적 신뢰 확보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규정을 사법적 재검토 대상으로 요청함
‧ 인도네시아가 제도 개선을 이행할 경우, 글로벌 할랄 산업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의 평생 유효 할랄 인증 제도는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수출 경쟁력 약화 및 해외 시장 진입에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BPJPH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와 글로벌 시장 내 교역 확대를 위해 인증 유효 기간을 국제 표준(1~3년)에 맞춰 조정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수출업체들은 할랄 인증 제도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인증 요건 및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출처 : industri.kontan.co.id(2025.10.03.)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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