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 배양육 표시 및 판매 규제 법안 발의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배양육(lab-grown meat)의 판매, 라벨 및 제공에 대한 규제 법안 발의
위스콘신주 상원은 2025년 10월 24일 「상원 법안 제560호(Senate Bill 560)」를 발의함. 본 법안은 세포배양육, 배양된 동물세포로 제조된 식품(lab-grown meat)의 판매, 표시, 및 공공기관 내 제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 목적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축산물과의 혼동을 방지함에 있음. 위반 시에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됨
1. 도입배경
- 위스콘신주에서는 최근 배양육 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일반 육류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표시 필요성이 제기됨
- 발의 의원은 소비자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지역 농업경제 보호와도 연결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배양육 표시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규제 정비가 선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 주요내용
(1) 정의
- 동물(Animal):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연체동물
- 배양육(Lab-Grown meat): 배양 동물 세포 또는 세포에서 유래한 배양 조직
(2) 포장식품 규정
- 배양육이 포함된 포장 식품을 판매∙제공시 필수 요건

(3) 판매 제한
① 식당 등 공공 취식 장소(Public Eating Place)
- 식당에서 고기 대체로 제공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주문했을 때만 제공 가능
② 주립기관(State Institutions)
- 학생·환자·수감자에게 고기를 대신하여 배양육 제공 금지
- 단, 기관 책임자(superintendent)가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혹은 담당의사 지시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4) 벌칙
① 1차 위반
- $100 - $500 벌금 또는 최대 3개월 징역, 혹은 둘 다
② 2차 이상
- $500 – $1,000 벌금 또는 6개월-1년 징역, 혹은 둘 다
3.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출처
State of Wisconsin, 「2025 SENATE BILL 560」, 2025.10.24
Brownfield, “Wisconsin Bill would require labeling lab grown protein”,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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