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식품 포장 라벨링에 관한 개정 초안 발표
브라질 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식품 포장 표시기준 전면 강화
2025년 10월 31일, 브라질 보건감시국은 식품의 성분, 알레르겐,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협의안 제 1,357호를 발표함. 이번 개정은 포장 식품 표시 정보의 가독성과 식품 정보의 명확성과 국제적 표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1. 주요 내용
(1) 개정 목적
- 소비자가 식품의 구성 성분과 원산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구체화
- 알레르겐, 첨가물, 영양성분 등 건강·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
- 산업용 제품 등 일반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식품의 표시 예외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주요 개정 내용
① 필수 표시 항목 확대: 모든 포장식품은 포르투갈어로 작성하고, 필수정보를 반드시 포함
- 제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겐·유당·첨가물 경고문, 신규 성분 포함 여부, 영양성분표, 순중량, 원산지, 제조자 정보, 제조(포장)번호, 유통기한,
보관·조리 방법, 산업용 전용 제품은 “산업용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한 문구
- 단, 신선 농산물, 일부 제과제품, 고체 설탕 등은 유통기한 표시 의무에서 제외
② 알레르겐, 유당, 첨가물 경고 강화

③ 가독성 및 표시 형식 기준
- 색상 및 대비 기준: 성분 목록 및 경고문은 흰색 바탕에 100% 검은색 문자로 인쇄
- 허용 폰트: 유사한 비율과 높이의 산세리프(sans-serif) 서체만 사용 가능
- 최소 글자 크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최소 6포인트 이상
④ 신규 성분 표시 의무화
- 표시 대상: 제품의 성분, 영양성분값, 알레르겐 경고 등 조성에 변화가 발생한 모든 식품
- 표시면에 “NOVA FÓRMULA”, “NOVA COMPOSIÇÃO”, “NOVA RECEITA” 에서 한 개의 문구 사용
- 해당 문구는 성분 변경일로부터 최소 90일간 유지
- 대문자·굵은 글씨·배경과 명확히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고, 글자 높이는 최소 2mm 이상
2. 시행일
- 의견 수렴 마감일: 2026년 3월 3일
- 유예 기간: 이 기간에는 기존 라벨 사용 가능하나,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완전히 적용

- 시행일: 미정
출처
ANVISA, 『Consulta Pública No. 1.357』 2025.10.31.
WTO, 『Notification(G/TBT/N/BRA/1611)』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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