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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2026년 10월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곡산 2025. 11. 12. 07:25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2026년 10월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an) 청장은 인도네시아가 2026년에 확대된 할랄 의무화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힘

 

‧ 2026년 10월부터 모두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은 시장 유통이 제한될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식음료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기타 공산품 및 수입품 등 사회에서 사용·소비되는 각종 생활용품 및 서비스까지 모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 비(非)할랄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제품 내 할랄 기준에 위배되는 성분 또는 요소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할랄 표시 또는 비할랄 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정부는 경고장 발부, 행정지도, 최종적으로 사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임

 

‧ 할랄인증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960만 개 이상의 제품이 할랄 인증을 취득했으며, 금년 목표였던 700만 개를 이미 초과한 성과로,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확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 의무화가 수출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할랄인증청은 식당 및 전통 음식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을 우선 지원할 계획임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부터 식음료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비할랄 성분 정보를 제품에 명시해야 함

 

‧ 할랄 표시나 비(非)할랄 성분 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불법 제품으로 간주되며, 정부로부터 경고, 행정지도, 사업허가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할랄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출 식품 제품의 할랄 인증을 확보하며, 비할랄 성분이 포함된 경우 명확한 표시를 통해 규제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 nasional.kontan.co.id(2025.10.03.)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