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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식품 제조 승인서 전자인증서로 전환

곡산 2025. 11. 12. 07:21

[미얀마] 식품 제조 승인서 전자인증서로 전환

미얀마 비관세장벽 이슈 

 

 

미얀마, 식품 제조 전자인증제 도입 및 제조시설 준수의무 강화

2025년 4월 29일, 미얀마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국가식품법」 제 10조에 따라 ‘식품 제조 승인서’를 전자인증서 형태로 발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WTO에 통보함. 이는 위험기반 검사·인증체계를 도입해 식품 안전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식품 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1. 주요 내용

 (1)목적

   - 기존의 수기 행정 및 수동 인증 절차로 인한 지연과 검증 문제를 해소하고, 식품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규제 기준 준수와 무역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전자인증서에는 식품사업자의 위험 등급 정보가 포함되어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강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2) 주요 제도 내용

  ① 전자인증 시스템 도입

    - 식품 제조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사전포장식품에 적용됨

    - 인증서는 전자 형태로만 발행되며, 기존 종이 증명서를 대체함    

    -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한 발급 절차: FDA E-Submission 포털 접속 후 계정 등록 → 

      전자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및 전자인증서 발급

② 식품 제조업체 준수 의무 강화

③ 식품 제조 승인서 서식

  - 식품 제조 승인서: 「국가식품법」 제 10조에 따라 식품 제조시설의 운영을 승인하고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며, 기존 종이 증명서과 동일한 항목 구조로 표시됨

  - Factory Name(공장명) / Factory Address(공장 주소) / Company Registration No.(사업자등록번호) 

    / Recommendation No.(추천서 번호) / Date of Issue(발급일) / Expiry Date(만료일) 

    / Risk Profiling of Food Businesses(식품사업 위험등급) / Product Range(인증 식품 유형)

④ 위생 및 안전 기준 문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위생의 일반원칙(CXC 1-1969)」을 기준으로 적용

 

2. 시행일

  -시행일: 2025년 4월 29일

  - WTO 사후 통보: 2025년 10월 21일

 

 

출처

Myanma FDA, 『Recommendation for food manufacturing』 2025.10.21.

WTO, 『Notification(G/TBT/N/MMR/12)』 ,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