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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식품 전면 영양등급표시제도 초안 발표

곡산 2025. 11. 12. 07:20

[아랍에미리트] 식품 전면 영양등급표시제도 초안 발표

UAE 비관세장벽 이슈 

 

 

아랍에미리트, 포장식품 및 음료에 영양등급표시 마크 부착 규정 도입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은 포장식품 및 음료에 대해 전면포장면 영양등급 표시제도(“Nutri-Mark”)를 도입하는 초안 규정「Requirements for The Nutri-Mark on Front of Pack Labeling」을 WTO에 통보함(통보번호 G/TBT/N/A ARE/679). 본 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등급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고 영양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도입배경

      - UAE 정부는 가공식품 섭취 증가, 비만·대사질환 확대 등 공중보건 악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 건강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면 표시 영양 등급제(Nutri-Mark) 도입을 추진함

      - EU·프랑스 등의 Nutri-Score 방식과 유사한 등급체계를 참고해 UAE 식품시장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1) 표시 대상 및 제외 대상

    ① 표시 대상

      - 포장식품 및 음료는 전면에영양등급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 일반식품, 유지류, 음료 등 식품군별로 각각의 평가 규칙 적용

    ② 표시 제외 대상

      - 포장면적이 25㎠ 미만인 소형 포장제품

      - 신선한 과일·채소, 생고기·생선 및 가공되지 않은 단일성분 식품(예: 쌀, 차, 커피 등)

      - 생수 및 미네랄 워터

      - 영유아·의료용 특수 식품, 보충제

      - 제조·포장 목적이며 직접 판매용이 아닌 식품

      - 준비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식품(단, 베이커리·페이스트리 제품은 제외대상 아님)

 

  (2) 마크 삽입 및 표시 형태

      - 등급 구성: A~E 5단계 등급

      - 표시 형태: 세로형, 가로형, 콤팩트형 중 선택 가능

        

     - 표시 위치:

포장 전면 또는 소비자가 구입 시 가장 먼저 인식하는 면에 표시

포장 전면 하단 1/3지점(하부 영역)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

  규격/형태상 대체 전시면이 있을 경우, 해당 면에 표시 가능

 

  (3) 등급 산출 방식

    ① 점수 계산식

      - 최종 점수는 부정적 요소(N)에서 긍정적 요소(P)를 빼서 산출

[최종점수 = (N점수 합계)– (P점수 합계)]

    ② 세부 요소

      - 부정적 요소(N): 에너지, 포화지방, 당류, 염분

      - 긍정적 요소(P): 과일∙채소∙콩류 비중, 식이섬유, 단백질

 

  (4) 표시 금지사항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제품이 영양적으로 우월하다는 과장 표현 금지

      - 영양등급 정보를 영양·건강강조 문구처럼 사용 금지

      - “특별한 성질을 가진 식품” 처럼 오해 유발 문구 금지

 

3. 시행일

      - 시행일 미정 (의견수렴 마감: 2025년 12월 27일)

 

 

출처

UAE, 「Requirements for The Nutri-Mark on Front of Pack Labeling」, 202510.28

WTO, 「UAE Technical Regulations for Requirements for The Nutri-Mark on Front of Pack Labeling」,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