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식품 전면 영양등급표시제도 초안 발표
UAE 비관세장벽 이슈

아랍에미리트, 포장식품 및 음료에 영양등급표시 마크 부착 규정 도입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은 포장식품 및 음료에 대해 전면포장면 영양등급 표시제도(“Nutri-Mark”)를 도입하는 초안 규정「Requirements for The Nutri-Mark on Front of Pack Labeling」을 WTO에 통보함(통보번호 G/TBT/N/A ARE/679). 본 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등급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고 영양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도입배경
- UAE 정부는 가공식품 섭취 증가, 비만·대사질환 확대 등 공중보건 악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 건강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면 표시 영양 등급제(Nutri-Mark) 도입을 추진함
- EU·프랑스 등의 Nutri-Score 방식과 유사한 등급체계를 참고해 UAE 식품시장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1) 표시 대상 및 제외 대상
① 표시 대상
- 포장식품 및 음료는 전면에영양등급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 일반식품, 유지류, 음료 등 식품군별로 각각의 평가 규칙 적용
② 표시 제외 대상
- 포장면적이 25㎠ 미만인 소형 포장제품
- 신선한 과일·채소, 생고기·생선 및 가공되지 않은 단일성분 식품(예: 쌀, 차, 커피 등)
- 생수 및 미네랄 워터
- 영유아·의료용 특수 식품, 보충제
- 제조·포장 목적이며 직접 판매용이 아닌 식품
- 준비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식품(단, 베이커리·페이스트리 제품은 제외대상 아님)
(2) 마크 삽입 및 표시 형태
- 등급 구성: A~E 5단계 등급
- 표시 형태: 세로형, 가로형, 콤팩트형 중 선택 가능

- 표시 위치:
포장 전면 또는 소비자가 구입 시 가장 먼저 인식하는 면에 표시
포장 전면 하단 1/3지점(하부 영역)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
규격/형태상 대체 전시면이 있을 경우, 해당 면에 표시 가능
(3) 등급 산출 방식
① 점수 계산식
- 최종 점수는 부정적 요소(N)에서 긍정적 요소(P)를 빼서 산출
[최종점수 = (N점수 합계)– (P점수 합계)]
② 세부 요소
- 부정적 요소(N): 에너지, 포화지방, 당류, 염분
- 긍정적 요소(P): 과일∙채소∙콩류 비중, 식이섬유, 단백질
(4) 표시 금지사항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제품이 영양적으로 우월하다는 과장 표현 금지
- 영양등급 정보를 영양·건강강조 문구처럼 사용 금지
- “특별한 성질을 가진 식품” 처럼 오해 유발 문구 금지
3. 시행일
- 시행일 미정 (의견수렴 마감: 2025년 12월 27일)
출처
UAE, 「Requirements for The Nutri-Mark on Front of Pack Labeling」, 202510.28
WTO, 「UAE Technical Regulations for Requirements for The Nutri-Mark on Front of Pack Labeling」,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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