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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특수영양용도식품 관련 식품첨가물 규정 개정

곡산 2025. 11. 4. 07:50

[EU] 특수영양용도식품 관련 식품첨가물 규정 개정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특수영양용도식품에 적용되는 첨가물 목록 및 사용조건을 EU법 체계에 맞게 정비

2025년 10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수영양용 식품(food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에 적용되는 품첨가물 규정(EC No 1333/2008)의 부속서 II, III 개정 및 정정을 발표함. 이번 개정은 기존 지침의 폐지·대체를 반영해 법적 근거를 현행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재정비함

 

1. 개정 배경 

유럽연합(EU)의 식품첨가물 규정(Regulation (EC) No 1333/2008)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목록과 사용 조건 등을 정하고 있음. 부속서 II의 Part E에는 Directive 2009/39/EC에 정의된 특수영양용도식품(식품유형 13)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후 Regulation (EU) No 609/2013의 도입으로 폐지되어 참조 체계가 EU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음.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특수영양용 식품에 적용되는 첨가물 규정 부속서 II, III 전반을 최신 EU 법 체계에 맞게 개정·정정함

 

2. 주요 내용

  (1) 법적 참고 및 정의, 기준 최신화

    ① 식품카테고리 13(특수 영양용도식품)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Food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as defined by Directive 2009/39/EC’

         → ‘Foods intended for specific groups as defined by Regulation (EU) No 609/2013’

      - 정의·적용은 더 이상 과거 지침을 따르지 않고 참조 법령을 현행 EU 기준으로 일괄 전환하여 중복·    

        불일치 해소

    ② 부속서 전반(Annex II Part E 등)의 특정 식품유형, 하위유형, 조항 및 사용조건에서 참조하던 구법은 모두 

       최신 법령으로 정비함

 

  (2) 식품유형 13 구조 개편

   1)  법적 참고 갱신 및 명확화

     - 기존에 서로 다른 지침(Directive)을 참조하던 여러 세부유형이 모두 법적 참조를 Regulation (EU) No 

      609/2013 체계로 통합함

      ① 13.1.1 영아용 조제식(Infant formulae)

      ② 13.1.2 후속조제식(Follow-on formulae) : 관련 각주(15, 43, 44) 의 참고문을 수정함

      ③ 13.1.3 가공곡물기반식품 및 영유아용식품(Processed cereal-based foods and baby foods)

      ④ 13.2 특수의학용 식품(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2) 삭제 및 식품유형 이동

     - 기존 구조상 중복되거나 범위가 불명확했던 항목을 삭제하고, 다른 식품유형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체계를 단순화함.

      ① 13.1.4 기타 유아용 우유기반제품(Other milk-based products for young children)  : 삭제

         → 제품군을 식품유형 01.10(유제품 및 유사품 하위항목) 으로 이동

      ② 13.3 체중조절용 식이식품(Dietary foods for weight control diets) 

        “부분 식사대체식(Meal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제품은 새로 신설된 식품유형 

        18.2로 이동 

      ③ 13.4 글루텐 불내증자용 식품(Foods suitable for people intolerant to gluten) : 삭제

         → 식품유형 18.3(Foods with reduced/substituted gluten) 으로 이동

 

  3) 기타 용어 및 기술적 정비

   - 13.1.5 특수조제식(Special formulae for infants) : “special formulae for infants” 문구를 삭제함. 

   - 식품유형 13.2 및 13.3에서 advantame(E 969)의 코드 표기를 정정하여 Annex II Part E 및 Annex III 간 표기 

       불일치를 해소함 

 

 (3) 신규 식품유형 18 신설

   - 기존 분류체계(1~17)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가공식품을 포괄하기 위해 신규 식품유형 18(Processed  

    foods not covered by categories 1–17) 이 도입되어 영유아용 특수식품과 일반 가공식품 간 첨가물 허용

    기준 적용 범위가 구분되어 관리가 명확해짐

    ① 18.1 : 일반 가공식품(영유아식 제외)    

    ② 18.2 : 체중조절용 식사대체식(Meal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Reg. 432/2012 참조)

    ③ 18.3 : 글루텐 저감 또는 대체식품(Foods with reduced/substituted gluten)

 

3. 시사점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특수영양용도식품(Category 13)과 일반가공식품(Category 18)의 경계를 명확히 한 구조 개편으로 평가됨. 명확히 한 구조개편으로 향후 EU 시장에 유아식, 체중조절식, 글루텐 저감식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의 식품유형 분류 및 첨가물 사용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

 

4. 시행일

- 2025년 11월 4일(공표 후 20일째 되는 날)

 

 

출처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REGULATION (EU) 2025/2058』, 2025.10.15

식품안전정보원, 『유럽연합, 특수영양식품 규정 참조 반영과 식품유형 신설 등 관련 식품첨가물 규정 부속서 개정 및 수정 고시』,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