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모크 향료 관련 규정 현황

스모크 향료는 전통적인 훈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식품에 훈연 향을 입힐 수 있어 널리 쓰이는 식품 첨가물로, 너도밤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을 태워 얻은 연기를 사용해 제조된다. 주로 육류, 어류, 치즈 등에 첨가되지만 수프, 소스, 음료 등에도 사용된다.
국내 식품 위생법에서 스모크향(smoke flavours)을 여타 식품 첨가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럽연합은 스모크 향료(smoke flavourings)와 그 공정에 사용되는 일차 생산물(SFPPs; smoke flavouring primary products)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관련한 과학적·기술적 자문 및 위험성 검사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소관이다.

스모크 향료는 훈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잠재적 발암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조 과정에 따라 화학적 조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스모크 향료를 일반 향료와 달리 별도 범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인체 노출 시의 독성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입증 후 사용 원칙’(positive list system)에 기반한 것으로,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규제 성격이 강하다.
유럽연합은 2003년 식품용 스모크 향료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2065/2003), 2006년 스모크 향료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627/2006) 등을 채택해 11개 제품에 대한 위험성 검증을 거친 뒤, 2013년 스모크 향료 승인 목록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1321/2013)을 통해 10개의 스모크 향료 일차 생산물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당시 허가된 10개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사용이 승인되었다.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스모크 향료는 아래 제품 외 SFPPs 사용이 제한되었다.

승인 기한 만료를 18개월 앞둔 2022년 6월, SF-007과 SF-010을 제외한 8개 제품 보유 업체는 갱신을 신청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유럽식품안전청은 새롭게 확보한 데이터와 개선된 시험 방법을 활용해 8개 제품을 재평가한 결과, 유전 독성(genotoxicity)을 배제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고 발표했다. 유전 독성은 유전 물질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암이나 유전병 발병 확률을 높이는 성질이다.
유럽식품안전청의 자문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든 제품의 갱신 신청을 반려했다. 기존 승인 만료 기한까지 한 달 미만이 남은 시점이었기에, Regulation (EC) No 2065/2003에 의거해 갱신을 신청한 8개 제품의 승인 기한은 자동으로 2024년 6월 30일로 연장되었다.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SF-007과 SF-010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장 출시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그 전에 출시된 제품은 유통 기한 도래까지 판매가 허용되었다.
2024년 7월 31일 유럽연합은 스모크 향료 승인 제품 삭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4/2067)을 채택해 기존에 승인되었던 10개 제품을 모두 삭제했다. 갱신을 신청한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공정 조정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식품 분류상 1.7(치즈), 3(육류), 9.2(수산가공식품), 9.3(어란) 및 하위 품목은 스모크 향료 사용 주요 품목으로 간주되어 2029년 7월 1일까지 시장 출시 승인이 연장되었으며, 유통 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이 외에 모든 품목은 2026년 7월 1일까지 시장 출시 및 유통 기한 내 판매가 가능하다.
■ 시사점
EU의 식품 규제는 계속해서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 수출업체는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향료의 EU 승인 여부를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스모크 향료는 유전독성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EU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시장 유통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가공품, 수산가공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천연 훈연 공정 또는 대체 향료 기술로의 전환, 유예 기간 내 레시피 변경 및 라벨 정비 등이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향후 EU 내 향료류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수출 기업은 관련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출처
https://www.bfr.bund.de/en/service/frequently-asked-questions/topic/smoke-flavourings-in-food/
https://www.efsa.europa.eu/en/topics/topic/smoke-flavourings
문의 : 파리지사 나예영(itsme@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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