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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요 알레르겐 ‘참깨’ 추가 및 음식점 알레르겐 표시 의무화

곡산 2025. 11. 4. 07:49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요 알레르겐 ‘참깨’ 추가 및 음식점 알레르겐 표시 의무화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주, 음식점 알레르기 정보 표시 의무 강화

2025년 10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상원법안 제68호(Senate Bill No. 68)를 승인했음. 이 법은 주요 식품 알레르기 물질에 참깨를 새롭게 추가하고, 2026년 7월부터 대형 체인 음식점이 모든 메뉴에 알레르기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1. 주요 내용

(1)개정 목적

   - 기존 「캘리포니아 식품위생법(California Retail Food Code)」은 식품시설 책임자에게 주요 식품 알레르겐과 알레르기 반응 증상에 대한 

      이해 및 직원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참깨를 주요 알레르겐 목록에 추가하고, 음식점 메뉴에 주요 알레르겐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함

 

 (2) 주요 개정 사항

  1)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대

    - 기존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8가지)

    - 참깨가 추가되어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9가지로 확대됨

    - 9가지 식품에서 유래한 고도로 정제된 식용유 및 그 유래 원료는 제외

 

 2) 음식점의 알레르기 정보 표시 의무

   - 기존: 사고 방지용 기준, 교차오염 방지, 교육 및 관리 목적으로 알레르겐 물질을 지정함

      → 개정: 음식점 메뉴에 주요 알레르기 물질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

   ① 적용 대상: 연방법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있는 20개 이상 체인점 형태의 음식점

   ② 표시 내용: 해당 식품 시설은 각 메뉴 항목에 포함된 주요 식품 알레르겐에 대해 시설이 인지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함

   ③ 표시 방식 : 일반명 또는 통상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알레르겐 아이콘 사용 가능

   ④ 표시 방법

    

   ⑤ 적용 예외 대상 : 사전 포장 식품, 소형 이동식 조리시설 및 임시 식품 영업시설

       - 사전 포장식품은 이미 연방법상 알레르기 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표시 의무에서 제외

   ⑥ 감독 및 집행 : 인쇄 메뉴, 디지털 메뉴 등을 확인하거나 취지에 부합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활용

 

2. 시행일

 - 법안 승인일: 2025년 10월 13일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출처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Senate Bill No. 68』, 2025.10.13.

FoodSafety, "California Enacts Law Requiring Restaurants to Label Major Allergens on Menus",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