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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유아용 액상 분유의 등록에 관한 규제 제안

곡산 2025. 10. 14. 07:48

[중국] 영·유아용 액상 분유의 등록에 관한 규제 제안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유아용 액상 분유를 분말 분유와 동일 조제 등록제 대상에 포함

2025년 9월 19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유아용 액상 분유를 「영·유아용 분유 제품의 조제 등록 관리 방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세부 지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함. 개정안은 제 53조를 신설해 유아용 액상 분유를 분말 분유와 동일한 조제 등록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함.

 

1. 주요 내용

  (1) 등록 신청 및 제출 자료

    ① 신청서: SAMR 또는 식품 심사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영·유아용 액상 분유 제품 조제 등록 신청 시스템에 접속
                   → 국내 제품은 「부표 1」 양식, 수입 제품은 「부표 2」 양식

    ② 첨부 자료 제출 요건

       -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 자료를 표기된 순서에 따라 제출

       - 제출 형태: 신청 자료는 원본 1부, 사본 2부, 전자 파일 1부 동시에 제출

       - 자료 구성: 전체 신청 자료의 첫 페이지에 상세 목차 포함

                 각 자료는 표지를 갖춘 책자 형태로 제본, 구분과 순서를 명확히 표시

       - 날인 요건: 페이지마다(또는 책자형 서류는 제본선에 걸쳐) 신청인(또는 중국 내 대리인)의 법인 인감  또는 공인 인장 날인

 

  (2) 제품명 관련 요구 사항

    ① 제품명 구성: 상품명+일반 명칭으로 구성, 하나의 제품에는 하나의 제품명만 사용 가능

      - 제품명은 반드시 표준 한자로 표기해야 하며, 수입 제품은 중국명과 일치한 영문명 병기 표기

    ② 일반명칭(단계별 구분)

      - 영아용 액상 분유(1단계, 0~6개월용)

      - 후기 영아용 액상 분유(2단계, 6~12개월용)

      - 유아용 액상 분유(3단계, 12~36개월)

 

  (3) 첨부 서류의 요구 사항

     


2. 시행일

    - 의견 수렴 마감일: 2025년 10월 19일

    -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출처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영·유아용 액상 분유 등록 관련 개정 초안』, 2025.09.19

Chemlinked, "China Proposes to Regulate Liquid Infant Formula Under Recipe Registration Framework",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