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9.25 10:10
식약처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지속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는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를 비롯해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초콜릿류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추가대상은 나트륨 10종(빵류 중 베이글·바게트·치아바타·크로와상·식빵·모닝빵·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찌개·전골, 간식용 어육소시지)과 당류 5종(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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