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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고심 앞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 프랜차이즈업계 초미의 관심

곡산 2025. 9. 23. 07:32
대법원 항고심 앞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 프랜차이즈업계 초미의 관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9.22 14:39

‘차액가맹금’은 유통마진으로 ‘가맹금’과 달라…법원 판결은 명칭 오해에서 비롯된 오심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의견 설명회’서 주장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이 1, 2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며 프랜차이즈업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구입 원가와 재판매가격 간 유통 차액일 뿐 가맹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전문가들의 법리적 해석이 제기됐다.

즉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이다. 여기서 적정한 도매가격은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이다.

반면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이윤(유통마진)이라는 주장이다. 구입원가와 재판매가격 간의 유통차액일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은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설명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가맹금과 차액가맹금의 명칭에서 빚어진 명백한 오심”이라고 주장했다.

최영홍 교수(사진=식품음료신문)

그는 “지난 2021년 헌재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 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고시 항목을 편의성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유통마진 비율을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유통마진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다.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최 교수는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 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잘못 명명함으로써 초래된 일종의 헤프닝”이라며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은 차액가맹금이 법률상 또는 가맹계약법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익이라고 판단,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령상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가맹금”이라고 판시하며 가맹점사업자들의 손을 들었다. 피자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부당이득’이라는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상당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에 휘말려 사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 BHC,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등 업체 17곳에서 가맹점주 2500여 명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나선 상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까지 숨은 가맹금으로 처리해 반환하게 되면 중소 가맹본부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고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본다”며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사안인데도 법원의 오해에서 비롯돼 프랜차이즈산업 전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이 법률 선진국들의 해석 원칙과 거래 현실을 면밀히 살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18일 최 교수 등 전문가 의견서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준비서면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