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5.09.22 11:09
식품공전부터 표시기준까지, 실제 제품 예시로 실무 이해도 높여
(재)식품안전상생재단은 CJ제일제당과 협력하여 9월 19일, 쌍방향 소통 방식의 온라인 화상 강의(ZOOM)를 약 4시간 동안 무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소 식품제조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식품공전, 식품위생법, 식품 표시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28명의 참가자가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를 들었다.

이번 강의는 CJ제일제당 품질법규팀의 신미숙 과장과 김혜현 대리가 맡아 진행했다. 신미숙 과장은 “식품공전 및 식품위생법의 이해” 강의에서 법령 체계의 이해,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의 구성과 입법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놓치기 쉬운 법령 제·개정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자가품질검사, 위해식품 회수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식품업 종사자들이 법률을 준수하며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명했다. 특히 식품공전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정의한 고시”로, 개별 기준과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식품공전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총칙을 여러 번 정독하고, 유형별 기준과 원료 사용, 장기보존식품 등 제조하려는 식품의 제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공전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최신 고시와 시행일자를 수시로 확인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혜현 대리는 “식품 표시기준과 허위·과대광고의 이해” 강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 방법, 허위·과대광고, 표시광고 실증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공통 표시사항의 올바른 표시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CJ제일제당에서 실제 판매 중인 제품을 예시로 들어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또한 김 대리는 특히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는 배합 비율순으로 최대 3순위까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정제수, 당류 등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가 혼합된 경우의 표시 방법과 빈번한 혼합 비율 변경에 따른 표시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한편 (재)식품안전상생재단은 매년 중소 식품 제조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교육은 10월 15일에 진행되는 식품 안전 Audit 교육이다. 식품안전교육 신청은 (재)식품안전상생재단 홈페이지(www.cfs.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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